법률상식-03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업무상 재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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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노동자가 회사에서 노무관리차원에서 주최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회식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통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무시간외이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는 근로자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행사불참시 결근처리한다고 통보한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위와 비슷한 경우로 관례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러면 실제 인정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단위로 단합대회를 하도록 사업주의 승인을 얻고 경비지원을 받아 부서장의 책임아래 야유회를 개최하던 중 비가 와서 부서장의 지시로 행사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이다(1990.5.31. 재보01254-7783).
사업주가 노무관리차원에서 축구대회참석을 지시하고 연습과 출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 비록 축구경기가 휴일에 사업장 밖에서 열렸다고 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1993.7.26. 산심위 93-796)
그러나, 회사 행사에 참여도중 사고를 당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행사였다고 해도 사적인 행위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차회식 끝나고 몇 명이 다시 모여 2차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야유회를 가서 정식일정이 끝나고 수영을 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1차 회식이 끝난 후 타 회사 직원을 포함해서 참가자 개인의 의사에 의해 2차 회식을 갔다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행위(2차 회식)을 한 후 복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3.11.22. 산심위 93-1333) - 공인노무사 이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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