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04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면 임금이 나오지 않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매년 파업을 해도 항상 제게 똑같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2가지 질문인데요.
첫번째는 파업기간 임금이 공제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두번째는 휴일수당도 빼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가요? 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면 답은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란 것이죠. 이유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파업하기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오래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전 까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중 일부(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 ‘생활보장적 임금’)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정해진 후 법적논쟁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파업도 돈이 없으면 못하겠네요.
두 번째 질문을 알아보면 파업기간동안 유급휴일문제입니다.
합법적인 파업기간은 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유급휴일․휴가를 계산하는데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한 기간은 빼고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만근을 했으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가 있지요. 파업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했을 경우는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파업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계속 했을 경우는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주를, 특정월을 계속 파업을 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질의회시]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적법 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지급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주휴일,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1990.03.20, 근기 01254-4245)
- 이전글6월 25일 의정부 조합원 작업구간에서 사망 21.06.18
- 다음글법률상식-03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업무상 재해일까요?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