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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해고 미화원 복직 및 식비 지급 촉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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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84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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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목),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는 부평구 청소용역업체인 **산업의 해고 미화원 복직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미화원들의 밥값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16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 규정"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1인에게 하루 7천원씩 연간 약 210만원의 식대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용역업체는 식비 지급 대신 1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작업때 빵2개와 두유1개를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해당 업체에서 이렇게 부실한 간식만을 지급한 채 청소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밥값은 약 8600만원에 달한다. 인천 중구 및 부평구의 다른 대행업체까지 포함하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113명에게 미지급된 식비총액이 약 7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인천시 청사 앞에서는 밥값 미지급과 관련한 우리 노동조합의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당시 지적된 문제사항에 대해 해당업체는 "올해 7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밥값지급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식대 외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한 해고미화원의 복직도 주요 구호로 걸렸다. 지난 3월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사측에 알려진 뒤, 사측은 과거(2020년) 교통사고 이력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 대해 급작스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에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류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5월 20일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위의 밥값 미지급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후 사측은 돌연 말을 바꾸어 4월 말일자로 해고일자를 앞당겼다. 기존에 통지한 5월 20일보다도 약 20일이 앞당겨진 조치였다. 이는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이며,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다른 조합원들의 결속을 저해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인원 제한에 따라 이 날 집회는 한 곳에 9명만 모일 수 있어 부평구청 정문을 두고 대오가 마주보고 앉은 형태로 투쟁이 진행되었다. 해고 노동자의 복직과 미지급 식대 등의 현안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