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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규탄,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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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15회 작성일 21-07-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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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오전, 서초 중앙지법 삼거리에서는 총연맹-민주일반연맹과 함께 노동조합 탄압규탄,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은 우리 노동조합 권용희 정책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있는 날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개최된 2015년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공안탄압과 조작사건이 있은 뒤로 약 6년여가 흐른 2021년에서야 진행되는 재판의 본질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국정원은 종교계 및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다네 등이 망라된 '북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우리 사회에 있다며 그 중 1인을 우리 노동조합 정책국장으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당시 언론은 민중총궐기와 북이 연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촛불의 배후를 의심케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고, 이에 발맞춘듯 수십여명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그러나 떠들썩하고 급박했던 당시 상황과 달리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은 약 5년여가 흐르는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현 정권 말인 2021년이 되어서야 관련 당사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어 오늘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그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실제 이 당사자들의 특정 혐의나 특이점이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정권의 위기에 맞추어 정세전환, 위기탈피용의 공안탄압임이 분명해보인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으로, 2021년 사회의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의 굴레를 덧씌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이 사건 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노동조합은 재판에 앞서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과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대책위 이적 목사와 문대골 목사, 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 등이 발언을 맡았고 피해자 가족대책위의 안현주 선생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결연한 투쟁의지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힘을 북돋았다. 그 밖에도 통일광장 권낙기 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노동조합 동해지부 간부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하루속히 재판이 종결되어 억울한 공안탄압의 희생양이 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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