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꼼수노려 산재신청하니 근무배제 ... 공단의 불법행위 여수시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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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18회 작성일 21-09-10 10:43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여수지부는 8일 여수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요양 후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자행한 여수도시관리공단을 규탄하고 원청인 여수시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 윤부식본부장,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최관식지부장, 공공연대노조 전남본부 문화현본부장, 전남노동권익센터 허형길차장, 전국민주연합노조 호남본부 류기석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여수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류기석수석부본부장은 사건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대화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공단은 강압적으로 ‘동의서’작성 놀음을 펼쳤으며 급기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데 이르러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원청인 여수시청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윤부식본부장은 공단의 산재은폐시도와 기관사칭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조목조목 지적하며 “원청인 여수시가 관리감독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윤본부장은 이어 “저임금구조의 노동자에게 토요일근무를 배제하는 것은 생계문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문화현본부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문본부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직고용쟁취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하며 “공단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허형길차장은 공단의 근무배제관련 법률검토의견을 밝혔다. 허형길차장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후 완치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는 차별적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공단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으며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여수시청 또한 법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여수지부 김승남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복귀하니 근무배제를 당한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꼬집는 부분에서는 참가자들 모두 울분을 참지 못했다. ‘노동자보호’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근무배제 동의서작성’놀음은 ‘경영평가’에서 고득점을 노린 ‘꼼수’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나아가 김승남부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수시는 공단의 차별 및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기석수석부본부장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최관식지부장이 촉구서를 여수시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여수시는 공단의 차별 및 불법행위 즉각 조치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여수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도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어 공분을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 ‘자회사’ 성격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업무 특성상 일요일 단 하루만 쉬고 주6일 근무하고 있다. 미화원들이 일반노동자들처럼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 여수시는 <쓰레기대란>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주6일 근무해야 타직종 급여수준으로 받게 되는 저임금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다. 청소업무는 고되고 힘든 일이며 우리나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그러하다. ‘OECD국가 평균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율 1위’라는 오명을 쓴 우리나라에서 노동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근로하다보면 ‘재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다. 직업성질병·근골격계질환·불의의사고는 일반인에게는 낯선 단어지만 청소업무를 하는 미화원들에겐 익숙한 이름들이다. 이렇듯 희생적으로 일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응당한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산재요양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공단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공단은 산재요양 후 완치판정을 받고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호’라는 미명하에 토요일근무를 배제시키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노사간의 약속을 공단이 일방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저임금구조에서 임금보존에 대한 대책없는 토요일근무배제는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중차대한 차질을 불러오기에 노동조합은 공단에 즉각 항의했다. 공단은 반성은커녕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산재휴직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토요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놀음까지 벌였다. 노동조합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문제제기에 대해 공단은 ‘고용노동부 중재안’이라는 말만 삭제하고 어물쩍 넘기려 하여 우리를 더 분노케 하고 있다. 토요일근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된 조합원의 손실임금을 배상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진짜 ‘건강보호’가 목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업무로의 한시적인 보직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해결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산재사고율’이 반영되다보니 경영진으로서는 이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산재사고가 빈번한 공단은 해당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재요양 후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토요일근무 배제지침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된다. 산재요양 후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비단 한명의 노동자에게 해당하지 않고, 전체적인 ‘현장탄압용’이라는 것은 근무배제지침을 접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공단이 토요일근무 배제 ‘동의서’작성을 종용하자 현장에서는 벌써 “앞으로는 산재신청 못하는 건가?”, “아파도 참고 일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경영평가의 목적이 ‘산재사고 은폐’가 아닐 진데, 현장은 산재사고 예방이 아니라 은폐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를 묵과한다면 필시 더 큰 산재사고의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수시가 설립한 공단이기에 당연히 여수시가 원청으로서 관리감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자회사 성격의 ‘공단’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말하지만 여수시가 직고용한 공무직 신분이었다면 산재신청조차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산재요양을 했다고 해서 차별적처우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단이, 시민에게 오히려 차별적처우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수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서러운데, 완치판정을 받았음에도 일하지 못하고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여수시는 공단의 차별 및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공단의 차별과 불법이 시정될 때까지 굴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일터에서의 자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책임있게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산재신청하니 근무배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각성하라! 경영평가 꼼수노리는 도시관리공단 규탄한다! 공공기관사칭·허위사실유포 도시관리공단 사죄하라! 차별적처우·불법행위 일삼는 도시관리공단 해체하라! 공단의 산재보상보험법위반 여수시가 책임져라! 관리감독책임 방기하는 여수시를 규탄한다! 2021.9.8.(수)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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