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집단교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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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05년 제3차 집단교섭 >
○일시:2005.5.18.(수)11;00~15:10
○장소:과천시청 대회의실
○참석:
-노조:홍희덕,백완기,김인수,현응선,배홍국,황회연,최승식,조준희,김덕영,진흥화,박희송,추윤호,이상관,이종철,김필섭,이준휘,유해식,장승석,유안조
참관
수원-유수철,진광천 의정부-김수길, 성남-석균성, 용인-김종서 오산-유재석 광명-최상열, 김포-공설길, 고양-배성훈,박대석, 과천-정길웅,홍승협
사용자- 고양,김포,과천,광명,부천,성남,수원,시흥,의정부,오산,의왕,안양,용인,포천,파주,평택
( 고양시 교섭위원 임채감은 14;45경에 참석함)
○내용
1. 교섭에 앞서 과천시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인사하고 나감
- 사용자의 안을 문서로 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수원시 및 안양시 교섭위원이 주로 설명하고 대답함.
2. 오전 진행
○ 사용자 안과 이유
▲ 전직종 기본급 2.4%
이유: 업무분석,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어려웠다. 환경미화원, 공공부문 인상율을 고려해서 정했다. 인상요구안이 나눠져 있어 분석하지 못했다. 2.4% 제시는 상징적인 것이다. 공무원도 조직진단헤서 충원하던가 페지 변경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렵다. 공무원 봉급인상을 기준으로 했다.
▲ 수당 신설 및 인상 불가
이유: 수당 가지 수가 많고 현재 수당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당신설보다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이유: 토요일을 쉴 수 없는 직종이 있다. 개정법에는 주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5일 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주5일 근무시 업무추진하기가 어렵다.
▲ 1주일중 1일은 휴무일로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이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 연월차 휴가
- 월차휴가 폐지, 대체수당 신설 불가.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함
▲ 대학생 학자금 ~ 인원충원
- 논의로 합치하기가 어렵다. 이중교섭으로 갈 우려가 있다. 공동교섭에서 관철하기가 어렵고, 논의가 계속되기가 어렵다.
○ 사용자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함.
< 질의 내용>
노조에서는 △ 무슨 근거로 동일한 인상안을 제시한 거 △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진다 △ 주5일제 시행취지와 1일 무급화는 어긋나지 않냐 등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고 11:40 경 정회하고 점심식사와 노조측 논의를 위해 14:00에 속회하기로 함.
3. 오후 14:00 속회
○ 속회하고 나서 사용자의 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타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자 아침에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했다고 하며 교섭중에 다시 만들어 옴
▲ 월급제 전환 불가 이유
답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노조의 안이 없다.
▲ 1일을 무급화하고 2.4% 인상하면 총액이 감소하는데 잘못된 안이 아니냐
답변: 총액 감소를 할 수 없다. 논의할 지점이다.
▲ 휴무일을 1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요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가?
답변: 직종이 많아 정한게 없다. 다음에 제시하겠다.
▲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르자고 했는데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논의할 지점이다.
▲ 대학생 학자금 ~ 인원충원을 개별교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와 집단교섭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필요성
▲ 수당 신설에 대한 필요성
▲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대체수당도 수용불가인데 그 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입된것인가 ? 등등에 대한 질의를 함
○ 3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차등적인 안을 제시하면 노조에서 그 근거를 요구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원장이 되도록 제3자가 개입하여 노동위원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다음번에는 다시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정리함.
○ 기존안을 연구해서 다음 4차 교섭에서 다시 안을 제시하겠다.
다음 4차 교섭은 2005.5.31.(화) 11;00 광명시청에서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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