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노동자의 희망"-5월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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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05년 제3차 집단교섭
일시: 2005.5.18.(수)11;00~15:10
장소: 과천시청 대회의실
“4차 교섭은 2005.5.31.(화) 11:00 광명시청”
참석:
▶노조/ 홍희덕,백완기,김인수,현응선,배홍국,황회연,최승식,조준희,김덕영,진흥화,박희송,
추윤호,이상관,이종철,김필섭,이준휘,유해식,장승석,유안조
▶참관/ 수원-유수철,진광천 의정부-김수길, 성남-석균성, 용인-김종서 오산-유재석
광명-최상열, 김포-공설길, 고양-배성훈,박대석, 과천-정길웅,홍승협
▶사용자/ 고양, 김포, 과천,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의정부, 오산, 의왕, 안양,
용인, 포천, 파주, 평택 ( 고양시 교섭위원 임채감은 14;45경에 참석함)
■ 내용
1. 교섭에 앞서 과천시 총무과장이 간략하게 인사하고 나감
- 사용자의 안을 문서로 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수원시 및 안양시 교섭위원이 주로 설명하고 대답함.
2. 오전 진행
■ 사용자 안과 이유
▲ 전직종 기본급 2.4%
이유: 업무분석,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어려웠다. 환경미화원, 공공부문 인상율을 고려해서 정했다. 인상요구안이 나눠져 있어 분석하지 못했다. 2.4% 제시는 상징적인 것이다. 공무원도 조직진단헤서 충원하던지 페지, 변경하기도 한다.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렵다. 공무원 봉급인상을 기준으로 했다.
▲ 수당 신설 및 인상 불가
이유: 수당 가지 수가 많고 현재 수당을 신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수당신설보다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이유: 토요일을 쉴 수 없는 직종이 있다. 개정법에는 주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5일 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주5일 근무시 업무추진하기가 어렵다.
▲ 1주일 중 1일은 휴무일로 하며,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이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 연월차 휴가
- 월차휴가 폐지, 대체수당 신설 불가.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함
▲ 대학생 학자금 ~ 인원충원
- 논의로 합치하기가 어렵다. 이중교섭으로 갈 우려가 있다. 공동교섭에서 관철하기가 어렵고, 논의가 계속되기가 어렵다.
■ 사용자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함.
< 질의 내용>
노조에서는 △ 무슨 근거로 동일한 인상안을 제시한 거 △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진다 △ 주5일제 시행취지와 1일 무급화는 어긋나지 않냐 등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고 11:40 경 정회하고 점심식사와 노조측 논의를 위해 14:00에 속회하기로 함.
3. 오후 14:00 속회
-속회하고 나서 사용자의 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타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자 아침에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했다고 하며 교섭중에 다시 만들어 옴
▲ 월급제 전환 불가 이유
답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노조의 안이 없다.
▲ 1일을 무급화하고 2.4% 인상하면 총액이 감소하는데 잘못된 안이 아니냐
답변: 총액 감소를 할 수 없다. 논의할 지점이다.
▲ 휴무일을 1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요일을 휴무일로 할 것인가?
답변: 직종이 많아 정한게 없다. 다음에 제시하겠다.
▲ 개정 근로기준법을 따르자고 했는데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논의할 지점이다.
▲ 대학생 학자금 ~ 인원충원을 개별교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와 집단교섭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필요성
▲ 수당 신설에 대한 필요성
▲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대체수당도 수용불가인데 그 수당이 기본급으로 편입된것인가 ? 등등에 대한 질의를 함
-3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차등적인 안을 제시하면 노조에서 그 근거를 요구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원장이 되도록 제3자가 개입하여 노동위원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다음번에는 다시 검토해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정리함.
-기존안을 연구해서 다음 4차 교섭에서 다시 안을 제시하겠다.
다음 4차 교섭은 2005.5.31.(화) 11;00 광명시청에서 하기로 함.
법률
1. 시흥
■ 실무교섭
일시 : 5. 19. 14:00 (시흥시청)
참석자 :
노조측 - 인영수 부분회장, 유완식 대의원, 법률부장
시측 - 배진용 교섭단체지원계장, 김영진 예산계장, 박진호 자문노무사
■ 내용
- 단체협약 적용대상(환경미화원으로 한정), 전임자(반전임도 인정 불가), 정년(유지),임시직등 비정규직 고용제한(협의 주장) 등에 핵심쟁점사항이며, 타 쟁점안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였거나 차기 본교섭에서 양보할 뜻을 내비침.
- 차기 본교섭은 5월 23일 14:00
2. 김포공단
- 05년도 이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의 05년도 시간외수당 지급방법 소급적용에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불가임.
- 따라서, 05년도 이전 시간외수당 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김포공단에 단체협약해석요청 한 후 결과를 보며 대응을 할 계획이며, 05년도 조합활동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급기일을 지정한 촉구 공문을 재발송한 후 기일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임.
3. 안양
(1) 한상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건
- 심문회의 5. 18. 1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
- 심문회의 판정결과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을 낮음.
- 원진개발 박흥식 사장은 구제신청 취하, 이전 안양시청 집회당시 노조간부의 욕설 등에 대한 사과, 향후 노동조합이 한상신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집회나 투쟁 등을 하지않는다면 한상신에 대한 “재입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2) 노조전임자 임금미지급 관련
- 심문회의 5. 17. 17:00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출석조사
- 04년 김평수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방적 복귀명령 및 전임자 급여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고소 건에 대한 출석조사가 진행되었음.
- 기존에 근로기준법 위반(근속가산금 미지급)에 추가하여,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검찰에 기소할 것이라는 것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임.
4. 수원 노조전임자 건
- 심문회의 5. 17. 13:00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출석조사 진행
- 수원시에서 남경래 노무사와 조홍연 담당자 출석.
- 이전에 수원 분회장님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단체협약해석요청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진정이 아닌 고소로 제기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과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음.
- 고소로 사건이 진행되어 시장이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으며 지급항목 중 월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에 지급의무가 없는 항목의 경우 지급중단 및 기지급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다만, 고소를 취하하고 단체협약해석요청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음. ( 지급하라는 결정이 떨어져 지급근거만 확보되면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
5. 기타
(1) 파주 시설관리공단 시간외수당 건
- 5. 19. 10:00 고양검찰에서 공단이사장 피의자조사 진행
2) 소급지급 건 관련
- 05년 예산편성기준의 소급적용 지급과 관련하여 오지급되는 경우(김포공단, 고양시 등)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각 지부 분회간부들을 통해 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보고-①
부천
○ 5월 17일 화요일 교섭전일모임 10:00 고양사무실
- 14:00 성북구청 태환환경 집회투쟁참가
○ 5월 19일 목요일 19:00~ 21:30 부천 민주노총사무실 김유진
-신자유시대 노동자와 통일운동교육 ( 강사 : 석권호 )
■ 부천시 총무과 : 2005년도 일용인부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급여현황 제시요청
■ 부천분회 간부회의 : 5월25일 수요일 17:00 시청 수도과 대기실
지역보고-②
광명
■ 정년연장건
-이상근 조합원 5/16일 환경청소과에 가서 정년연장신청서 직접 작성하고 도장 찍고 왔다고 함. 정년 연장 이상 없이 처리됨
■ 청사관리원들 시간외근무건
청사관리원들의 근로시간이 천치 만별이며 수당 또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협 갱신시 개별교섭으로 할 것인지 임.단협시 별지 조정으로 할 것인지 논의 바랍니다.
-본청 청사관리: 아침5시 출근 오후18시까지 근무함(돌아가면서 1명씩17시 퇴근) 40시간가량 시간외수당지급(\181,600원)
-시의회 청사관리: 아침 07시경 출근 저녁9시 까지 남아서 청소
시간외 근무수당 25시간 가량 지급(\107,750원)
-도서관청사관리: 새벽3시 출근, 오후15시 퇴근(12시간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약 35시간지급(\150,850원)
=>도서관이 한달에 첫째 셋째 월요일에 쉬므로 전일 일요일은 전원이 근무하고 둘 째 넷째 일요일은 반반씩 나누어서 근무하고 다음월요일에도 반반씩 나누어서 쉼. 격주 휴무일인 토요일도 반반씩 근무하고 다음주 평일날 반반 씩 쉼.
(오후 13시까지만 근무)
-실내체육관 청사관리: 아침 7시경 출근, 오후17시에 퇴근함. 시간외 근무수당은 약50시간 가량지급(\227,000원)
-시민회관 청사관리: 아침8시경 출근, 오후5시에 퇴근(행사 있을시 아침7시에 출근=>행사가 한달에 많을 때는 20일정도 있음) =>시간외 근무수당 없고, 휴일근무수당 없음(휴일날 한 달에 한두번 근무함)
-여성회관 청사관리: 아침6시경 출근, 오후5시에 퇴근함 시간외 근무수당은 약 25시간 산정(\107,750원)
-보건소청사관리: 아침 7시30분경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함. 시간외 근무수당은 약 25시간 산정(\약10만원 정도 1일 통장으로 후생비 형식으로 현금 지급됨)
지역보고-③
오산
■ 보충 교섭
-일시 : 2005, 5 19, 목 14:00
■ 교섭내용
1.정년
▶노조측 1차 제시안 : 현행 61세를 초과한 조합원의 계속 근로를 인정하며 ,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시는 노조에서 제시한 안은 회의를 했지만 검토 불가
-시측입장은 60세 기준으로 해서 체결되는 시점에서 처리하자 또한 생일 달 말일로 하는 제안을 해옴
▶노조측 2차 제시안 : 현행 61세 조합원에 대해 계속 근로를 인정하며 ,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12월 31일(년말)에 퇴직한다고 다시 제시하고 다음 교섭 때 시의 입장을 듣기로 함
2.수로원에 대해서 사용부서에서는 적정 업무량을 정하여 업무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절한다.= 노사간 잠정적 동의함
3. 상하수도(검침원), 건축과(광고물 정비원) 상근인력의 기본급을 수로원과의 차액에
대해 50%씩 인상하여 2년 후에 동일하게 한다.
▶시측 입장은 소급 분 지급은 불가 보충협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해서 적용 하겠다.
-노조측 제시안 : 05년 7월1일부터 50% 인상지급하고 나머지 50%는 06년 8월부터 인상 지급하라 요구함
4. 시는 단체협약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실 20평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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