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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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제11조 【지역본부 및 지부의 권리】
1. 쟁의를 건의할 권리
2. 지역본부 및 지부예산 편성 및 집행의 권리
3. 정책을 제안할 권리
4. 시정을 권유할 권리
5.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제안할 권리
제12조 【지역본부 및 지부의 의무】 지역본부 및 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지역본부 및 지부의 활동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매월 1회 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및 지부의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따라 집행하며, 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지역본부 및 지부는 해당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후 1주일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해산등】조합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산하거나 분할 혹은 합병할 수 있다.
제14조【청산】
1.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청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2.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15조【조합원의 권리】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조합비 또는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특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다음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공개.설명을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5.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16조【의무】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기구의 참여와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조합비와 규약에 이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7조【구제】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관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기관】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징계위원회
8. 직종별 분과위원회
9. 상무집행위원회 ( 2002.1.11. 신설)
제19조【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각종 회의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임원의 선거에 있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제20조【특별 의결】
1.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3. 조합의 해산에 관해서는 제 13조에 의한다.
제21조【구성】
1.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소집】
1.정기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전 2호의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위 기한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요청자대표가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조합과 지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위 4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6. 조합원 총회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전국적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부위원장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2.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조합의 분할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구성】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 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002.1.11. 개정)
제25조【대의원 수와 선거】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고, 그 선거구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지부 산하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로 조합원 3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6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단, 지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및 사업장에서 16명 이상일 때는 1인을 배정한다.
3. 대의원 선거구는 각 지부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지역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4.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6조【의결사항】총회 의결사항중 제23조 제2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2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대회 개최 7일전까지 선출한다.
3. 대의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자격유무는 지부의견 제출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단 다른 지부로 이전된 경우 대의원 자격은 당연 상실된다.
4. 대의원의 유고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소집】
1.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건은 제22조를 준용한다.
3.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9조【구성과 소집】
1. 구 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국장, 지역본부장, 부본부장, 지부장, 부지부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지부 대의원중 호선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이 될 대의원은 지부 대의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수는 대의원 5명 이하는 1명, 6명이상 10명 이하는 2명 , 11명이상 15명 이하는 3명 , 16명 이상은 4명으로 한다.
2. 소 집
격월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인정한 때 또는 중앙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한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3.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지역본부 설치및 변경 승인 과 지역본부 업무조사 및 회계감사 결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에 관한 사항
7. 중앙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9.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0. 조합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11. 타 노조 노동단체 및 일반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선거관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3.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4.사무처장 및 정책실장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15.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승인에 관한 사항
17.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8.직종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조합의 고문 및 지도위원 등 추대에 관한 사항
20.쟁의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1.조합원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2.기타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 의결사항
제 31조 【구성】중앙집행위원회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장, 직종별 분과위원회 위원장, 본부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상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각 국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32조 【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부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2. 정치, 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사고 지역본부 및 지부의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및 지부의 건의안에 처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7. 지부설치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종기구 및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2.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의 결정사항 집행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각국의 업무조정
5. 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징계의결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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