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제 37 조 【직종별 분과 위원회 역할】
1. 각 직종의 특성에 따른 기준협약, 표준임금모델, 직무훈련등 정책적 대안의 마련
2. 각 직종의 조합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적 제안
3. 각 직종의 복리후생 정책 협의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38조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특별위원회는 조합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 8 절 징계위원회
제39조 【구성 및 소집】
1. 징계위원회는 중앙집행원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 5인이하의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9 절 고문 및 자문위원 등
제40조 【고문 등】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 1항의 고문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임원
제41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2명 이상
제42조【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에 대해 인준한다. 단 인준거부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시에 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특별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각 국장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6) 특별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각 국장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개정) 정책실장을 삭제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1개월 이상 직무대행을 지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3.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이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및 처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 선출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노조 전임자 임원의 처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무처처우규정에 의한다.(2002.1.11. 개정)
제45조 【임원의 보선】
1.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6조 【임원의 탄핵】
1.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3.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 6 장 사무국
제47조 【사무국】
1.조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 및 정책실을 두며 각 산하에 국을 두고 국장 1인과 약간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처
2) 정책국
3) 조직국
4) 교육선전국
5) 여성국
6) 조사법률국
7) 대외협력국
8) 정치국장 (신설)
9) 통일국장 (신설)
2. 사무처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 산하의 각 국장 및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닌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3. 사무처 및 정책실 산하 각 국의 설치와 이에 따른 업무분장과 운영은 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무규정과 임원 및 전임자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정
제 48 조 【재원】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징수금, 기타사업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49 조 【조합비】
1. 조합원은 매월 급여액의 1.5% 이상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비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액 대비 조합비 기준 조견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모든 조합원은 노조 지정 은행 계좌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시점으로 본다.
3. 조합비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자동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한 일괄 징수를 통한 은행이체를 할 수 있다.
4.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일부를 지역본부 및지부사업에 배당할 수 있다. 단, 그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50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서 행한다.
제 51 조 【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52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3 조 【회계구분】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54조 【회계규정】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5조【특별기금 납부】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을 노조에 가입한 후 받았을 때에는 체불임금총액의 20%를 특별기금으로 납부한다. (2002 .1.11. 신설)
그 특별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제 8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56 조 【단체 교섭권한】
1.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2.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3.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및 지부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7 조 【단체교섭의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또는 지부장을 포함한 3인이상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8 조 【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교섭권을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그 체결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조합원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