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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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제 59 조 【단체교섭안】단체교섭안은 직종별 분과위원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60 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합의 쟁의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서 위원장이 조정신청한다.
2.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및 지부총회의 결의로서 위원장이 조정신청한다.
제 61 조 【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쟁위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행위 결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본부 또는 지부산하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2조【쟁의 기금】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액수 와 용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만 지역본부 또는 지부는 쟁의기금을 각출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단, 그 기금은 특별회계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지역본부 및 지부의 쟁의행위시 집행을 결의 한다.
제 63조 【쟁의 대책위원회 구성 및 희생자 구제 대책】
1.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예측될 때 ,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역본부 및 지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본부장 및 지부장은 즉시 본부 또는 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 대책을 요구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 64 조 【노사협의회】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부산하의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부 산하의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규율과 통제
제 65 조 【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 또는 지부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제 66 조 【징계】
1.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을 가려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했을 때
2. 위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67 조 【징계규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1)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2) 조합의 지시 전달에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3)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착복, 유용한 자.
4)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자.
5)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정권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3. 경고
1)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2) 각종회의 및 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량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제 68 조 【징계의결기관】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이에 대한 재심 도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의 상정으로 중앙집행위원회가 징계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69 조 【 징계의 효력】
1. 제명을 당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재가입할 수 없다.
2. 정권을 당한 자는 해당기간동안 규약에 의해 부여된 조합원 또는 임원의 권리(권한)가 정지된다. 단, 정권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0 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징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재심결정까지는 징계 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제명,정권에 한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규약은 노조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3조 【경과 조치】
1.당 노조 가입전 기존의 지역노조 규약에 의거 선출된 지부임원에 대해서는 본규약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효력을 유지한다.
2.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하며, 사업장 단위의 교섭중에 있는 단체교섭권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당 노조가 단체교섭체결권을 수행한다.
3. 지부산하의 기존 단위노조의 대의원은 이 규약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유효하며, 달리할 경우는 새로이 선출한다.
4. 4월 14일 총회에서 선출된 경기도 노동조합 임원[지부포함]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200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5. 200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규약변경이 의결되면 그 효력은 발효되며 일부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다.
1.조합비 및 예산집행의 경과 규정
전국조직으로 변경에 따른 예산사항은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지방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예산편성을 별로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한다.
그 외의 사업장등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신규사업장의 조합비는 최소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외 기금은 지역본부 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한다.
2. 임원등의 유지와 변경
전국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임원진이 전국조직의 임원을 유지하고, 이후 타지역노조의 추가통합에 따른 통합력을 위해 새로운 임원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새롭게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3. 조직확대에 따른 규약추가 변경
전국조직확대에 따라 규약의 완전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규약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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