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6차 집단교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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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05 임․단협 제6차 집단교섭
○일시:2005.6.22.(수) 11:00 ~16:00 장소: 부천시청 대회의실
○참석
노동조합-위원장, 김인수,현응선,황회연,김덕영,박희송,장승석,최상열,김필섭,추윤호,백완기,이광희,이상관,이준휘,최승식,유해식,유안조,진흥화,조준희,성우현,고현철
불참-배홍국 (교통사고),최승식
참관- 부천 2명, 오산-2명, 의정부 1명, 용인- 1명
사용자-고양,과천,광명,김포,부천,성남,수원,시흥,안양,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포천시 교섭위원
불참- 의왕시
●전체적인 상황
- 교섭에 앞서 부천시청 총무국장이 인사하고 나감
- 사용자가 3번째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전교섭을 마치고 오후 2시 속개를 하여 사용자 안에 대한 잘못된 점을 논박함
- 사용자가 의견조율을 위해 실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기로 의견을 모아 노사 5명씩 실무교섭단을 구성하여 6/29(수) 11:00 실무교섭을 하고 7차 본교섭은 2005.7.6.(수) 11:00 의왕시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교섭을 마침
● 사용자의 3차 수정안 내용과 의미
○ 주5일제
- 내용: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일요일, 주1회 유급휴무일을 부여하겠다
- 의미: 이것은 상용직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임금도 현행처럼 지급한다는 것임. 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시사역인부(옛날 소위 재료비)에게는 토요일을 무급을 하겠다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임
○ 임금등 다른 내용은 2차 사용자안과 동일함
●교섭진행
<노조>
▲ 월급제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정년 61세로 연장하면 무엇이 문제냐 ?
▲일시사역인부를 상용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름휴가 축소 및 특별유급휴가 축소안은 삭제해라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했으면 근거를 제시해라
<사용자>
△월급제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함
△정년이 1년 연장하면 25년 근속자 기준으로 신규채용자와 1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
△공무원과 같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휴일을 축소하자
△일시사역인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검토하겠다.
△노조안을 수용했을 때 드는 비용은 계산해보았지만 현재는 자료가 없다.
<실무교섭>
사용자가 실무교섭을 제안하였고 자체 논의 결과 실무교섭에 응하기로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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