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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부 복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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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16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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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충북지노위에 의해 인정됐다.

충북지노위는 지난 14일 민주연합노조 옥천지부 성낙경 지부장 등 17명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판정을 했다. 또한 위탁업체에게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옥천지부의 투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2006년 1월 1일부터 옥천군청으로부터 새롭게 청소업무 위탁업체로 선정된 옥천환경개발이 성낙경 지부장을 포함해 조합원 17명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해고했다. 옥천환경지부는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옥천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고용승계를 주장했다.

충북지노위는 “2005년 12월29일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관계가 성립됐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한 때문”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북지노위는 그 근거로 △근로자들이 서류를 제출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근로자 모집·채용이 1월9일까지 지연된 점 △업무수행시기인 1월1일 이전까지 특별한 계획 없이 채용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위·수탁 계약서에 임금, 업무수행시기,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온적이던 옥천군청의 태도변화가 예상된다.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