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해고조합원 삭발-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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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1,39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지노위에서 옥천환경개발의 고용승계 파기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판정난것에 기뻤던 것도 잠시. 옥천환경개발의 명령 불이행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옥천환경개발과 계약해지를 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옥천지부 해고자 오대성 지부장 외 8인 전원이 삭발 투쟁으로 항의하며 단식투쟁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 했다.
오대성 지부장은 결의문에서 "옥천환경개발이 지노위의 명령에 불복종,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옥천지부 조합원 전원이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밝혔다.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잘려진 머리카락을 군수실에 전달하고 곧장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옥천지부는 삭발식과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알렸고 기자회견 내용과 삭발식 진행 과정이 충북지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옥천지부는 옥천군수가 당선될 때 이 문제를 한달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28일을 기점으로 31일까지 옥천군수에게 시간을 줄것이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낭독되었던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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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합원 삭발에 들어가며
2005년 12월 29일 옥천환경개발에 고용되었으나 2006년 1월 1일 설날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 된지 200일이 되던 즈음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옥천환경개발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및 공개사과문 게시를 명령하였다.
명령이 나오고 두주가 지나가지만 옥천환경개발은 이 명령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명령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행해야하는 지방노동위원회법을 어기면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옥천군은 해결 가능한 방법은 이러저런 이유를 대며 안 된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민주연합노조 옥천지부 1권역 전 조합원은 오늘 삭발로 끝까지 가겠다는 우리의 투쟁결의를 밝히며 옥천환경개발과 옥천군이 집단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8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옥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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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해고된지 7개월이 오늘로서 지나가고, 옥천군수가 취임하면 옥천환경미화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한달의 기한이 다되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임금지급 및 공개사과문 게시를 명령하였지만 옥천환경개발은 지방노동위원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더 이상 투쟁이 길어지는 것은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7개월이나 계속되어온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생활고로 인하여 해고된 조합원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옥천군수가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옥천환경개발은 지노위 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단식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는 옥천군과 옥천환경개발에 있다.
해결의지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의지가 없어 방법이 없다하는 옥천군과 지노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옥천환경개발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
2006년 7월 3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옥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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