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경기도]시간끌기 공방, 교섭방식 일부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759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06041248001.jpg
▲4.6실무교섭     ©경기도노동조합본부

 

2차교섭 자체를 거부했던 시측과 진행하게 된 이번 실무교섭은 1차 교섭의 공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시측은 임금교섭만 원하거나 단체, 집단 교섭을 묶어서 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자체 의견 교환시 확인 된 내용은 반수 이상이 임금교섭만 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중 성남시는 단협에서 정한 기간을 2년이라 해놓고 다시 집단교섭에서 중복되는 안을 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개별교섭을 노측에서 깨는 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측에서는 이번 교섭이 실무교섭인 만큼 이후 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잠시 정회 후 시측은 교섭간사를 수원시 교섭위원 정규야씨가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단교섭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은 각 시측간에 좀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노사는 교섭주기, 방식등에 관해 교섭했다. 교섭 방식은 당분간 집단(전체참석)형태로 진행하고, 간사가 중론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했으나 교섭주기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측 정규야 간사와 노측 황회연(정책부장)간사는 따로 개별 면담시간을 갖고 이후 교섭날짜를 확정했다.  그리고 교섭 주기에 대해 월 2회 교섭, 실무교섭 등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는 했으나 확실한 결정은 이후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6일 실무교섭 : 의왕시 사전양해 불참, 이천시청 불참
간사선임 : 수원시청 정규야 교섭위원
2차교섭 : 4월 20일(목)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