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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조합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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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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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조합 탄압 >


수원지방검찰청은 2003년 임단협 쟁취투쟁에 대하여 김헌정 전 위원장을 구속수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당시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이미숙 사무처장, 이광희 쟁의부장, 최광수 오산부분회장, 김정헌 수원부분회장, 백선열 광명부분회장을 집시법위반 ,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퇴거불응, 야간 집단 주거침입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수원지검은 노조간부들이 작년 6월 3일밤에 수원시청 로비안에 들어간 것을 야간 주거 침입 퇴거불응으로 기소하였고 6월 4일 이미숙 사무처장이 연행되던 차량을 막은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며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3월 2일 1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208호실에서 1차 재판이 열렸고 노동조합에서는 김선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검사는 조합간부들에게 작년 6월 3일 수원시청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수었냐 ? 연행하던 차량을 가로막았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검찰쪽 주장과 우리쪽 주장이 서로 근본적으로 달라  검찰쪽이 경찰관등 4명의 증인을 신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군포시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다음 재판은 3월23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검찰쪽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평택시, 수원시, 안양시가 우리 조합원들을 대량으로 불법해고에 대한 시장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