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미화원들 시청앞 장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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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관리자 조회1,44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8일 청소차량 운전기사 7명을 기존 공단 직원들로 발령 내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지를 조정 배치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속초시청 정문 앞에서 근무지 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 집회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공단측은 “근무지 조정은 관리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근무지 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환경미화원 50여명과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소속 조합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 잇따라 속초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가졌다.
노조는 또 지난 15일 경찰에 1개월간의 집회신고를 다시 내고 지난 17일부터 업무를 마친 오후 5시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시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집회에서 “공단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가정과 생존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공단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당한 인사이동을 했다”며 “쓰레기 차량을 회수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노조에 따르면 이번 근무지 조정 배치 후 거리청소와 재활용 선별장 업무는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으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청소차량 운전과 탑승은 새로 발령이 난 공단 직원과 관리 직원들이 투입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기존 청소차량 운전기사와 탑승자들은 다른 근무지로 배치됐기 때문에 청소차량 일을 할 수 없다”며 “근무지 복귀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과 환경미화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규정을 의결하고, 다음날 시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의 승인이 나면 노조에 통보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만났으나, ‘근무지 조정 철회’와 ‘새 근무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서로의 의견차만 드러낸 채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환 기자
이런 가운데 공단측은 “근무지 조정은 관리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근무지 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환경미화원 50여명과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소속 조합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과 14일 잇따라 속초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가졌다.
노조는 또 지난 15일 경찰에 1개월간의 집회신고를 다시 내고 지난 17일부터 업무를 마친 오후 5시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시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집회에서 “공단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가정과 생존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공단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당한 인사이동을 했다”며 “쓰레기 차량을 회수해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노조에 따르면 이번 근무지 조정 배치 후 거리청소와 재활용 선별장 업무는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으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청소차량 운전과 탑승은 새로 발령이 난 공단 직원과 관리 직원들이 투입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기존 청소차량 운전기사와 탑승자들은 다른 근무지로 배치됐기 때문에 청소차량 일을 할 수 없다”며 “근무지 복귀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과 환경미화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규정을 의결하고, 다음날 시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의 승인이 나면 노조에 통보한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만났으나, ‘근무지 조정 철회’와 ‘새 근무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서로의 의견차만 드러낸 채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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