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02 일을 하던 중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노동조합 조회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만일,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던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몇가지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을 하다가 ●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다가
●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나 여기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나면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볼일, 예를 들어 은행을 가다가, 집안일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또하나, 휴식시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판단은 아주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식사를 집에서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주변에도 마땅한 식당이 없는 상황,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황 등등을 종합해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1989.08.02, 재보 01254-11330 )
<휴게시간 도중 사고사례>
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던 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1992.1.27.산심위 92-77)
아파트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당을 입은 경우 근무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1996.11.19. 96구24264)
점심식사 후 커피를 뽑아 마시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4.10.10, 산심위 94-863 )
위와 같이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근무시간 도중, 회사내에서 발생한 사고라 해도 노동자가 사적인 행위, 음주, 폭력, 자해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혜수 -
- 이전글■ 6월 8일 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서울 상경 투쟁 21.06.18
- 다음글◆ 해고자 복직! 민간위탁 지침철회! 임금인상과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