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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거짓말"로 보는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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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481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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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를 지난해 12월에 돌려받고도, 꼭꼭 숨겨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잔뜩 벼르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1년 넘게 실갱이를 벌여 온 이목희 의원은 틈날때마다,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최소 80%로 인상된다?
  
  이 법안의 시행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나 노동계는 그저 가슴앓이만 해 왔는데, 위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 조정"되는데 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애초 비정규법안을 입안했던 노동부가 2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것이다.
  
  어쨌거나 3.2%를 최소 30%라고 부풀려서 얘기했으니, 노동부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실로 황당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사라진 보고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노동부에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조차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부에 묻겠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은 "미흡한 정부 법안을 많이 고쳤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최소한 80% 이상 올릴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주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장로 비정규법 처리를 주도했던 우원식 의원은 어떤 근거로 80%라는 수치를 제시했던 걸까? 돌아보면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거짓말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 중 6가지만 추려본다.
  
  ◇사유제한은 프랑스가 유일하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사유제한과 관련 "사유제한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MBC 100분토론)" "(사전 사유제한은)전 지구상에 프랑스 하나 밖에 없다"는 이목희 의원의 발언이다.
  
  사유제한은 OECD 국가만 보더라도 현재 10개국에서 도입되어 있고, 이들 대다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한국처럼 낮지도 않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된다?
  
  기간제 파견제 공히 2년 초과 사용시 정규직이 된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다.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기근로계약일 뿐이지 사실상은 정규직이 아니다.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홍보계획"이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일 뿐, 임금 등에서 "당해 사업장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노동부 내부자료 "비정규법안 홍보계획')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2004년 12월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이 밝혀낸 바 있다. (참조:기간제 해고제한 규정은 "평생 기간제" 합법화용?, 민중의소리 2004년12월08일)
  
  ◇비정규법안 시행되면 비정규직 축소된다?
  
  심지어 비정규법안을 시행하면 비정규직이 축소된다는 거짓말도 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차별을 축소, 해소해 가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안을 정리했다." 이목희 의원의 2005년 12월 1일 브리핑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이목희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여당의 당론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존재하는 차별도 해소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21 2005-04-29 인터뷰)
  
  ◇비정규법안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난다?
  
  다음으로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짓말인데, 열린우리당은 이를 비정규법 제정의 원칙으로 꼽고 있다. 이른바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비정규직 차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의 확대와 고용창출 기여다.
  
  그러나 이번 한국노동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엔 전체 임금 근로자 1.05%의 고용감소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엔 0.66%의 고용감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파견제와 단시간근로의 제개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
  
  전체 임금근로자가 1540만명(통계청 2005년)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금근로자 16만(3년일때) 또는 10만명(2년일때)의 실업을 의미한다.
  
  ◇국민다수가 조속한 비정규입법을 원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거짓말도 있었는데, 국민의 73.5%가 "비정규법안을 빨리 입법,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었다. 바로 지난해 6월 29일 열린우리당이 (주)폴앤폴에 의뢰했던 여론조사 결과다.
  
  재미있는 사실은 답변자들이 골라야했던 선택문항이 "1)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법, 시행"과 "2)법안 통과 늦추고 계속 논의"로서 여론조사의 금기를 과감히 깨뜨렸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달 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답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최근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006년 학생의식 설문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57%가 비정규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06년04월13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