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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용역업체에 계약금보다 41억여원 더 지급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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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703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 등 미화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시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정업체에 4년 동안 계약금보다 41억8000여만원을 초과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노조는 지난 4월21일 오전11시 익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익산시의 불법 청소행정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가로청소 위탁업체인 (유)금강공사에 수십억에 달하는 혈세를 불법으로 제공했고, 이 사실이 우리노조에 의해 밝혀졌다. 불법사실을 인지한 우리노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 예산·미화업무대행협약서 등을 수집·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익산지부장을 비롯한 익산지부 조합원들과 중앙 및 호남본부 사무처성원 10여명과 민주노총전북본부 익산시위원회 동지들이 참가했다. 또 정의당 소속 유재동 익산시의원도 동참했으며 여러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을 입증했다.

 

최근 전북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자회견이 약식으로 진행됐지만 뜨거운 취재열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다. KBS·MBC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은 촬영장비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각 신문사들도 취재를 위해 연신 카메라셔터를 눌러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우리동지들을 인터뷰하는 등 추가로 취재하며 앵글에 담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 익산시장이 (유)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할 것 ▲ 익산시가 불법 지급한 41억8100만원을 즉각 환수할 것 ▲ 익산시장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중단하고 재직영화 할 것 등이다.

 

KBS 기사

"4년 동안 41억여 원 더 지급".."문제 인정, 개선하겠다" (daum.net)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익산시는 청소대행업체 ()금강공사에

계약금보다 4181백만원 더 지급했다

 

익산시는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금강공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합동산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제이산업, 재활용류폐기물 수거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은 ()행복나누미에 맡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용역업체중 하나인 금강공사에 4년간 계약금액보다 418천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2016.1.1.~ 2018.12.31.까지

연간 1258천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금강공사에 계약금액보다

2017년에 825백만원 초과한 1345백만원

2018년에 118천만원 초과한 13761백만원

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보다 2년간 205백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익산시는 2019.4.19. 입찰공고를 내고 연 12936백만원을 써낸 금강공사와 2019.6.1.~ 2021.5.31.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금강공사에 계약금액보다

2019.6.~2019.12.979백만원 초과한 8525백만원

2020.1.~2020.12.1463백만원 초과한 14399백만원

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보다 17개월간 2442백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계약금

금강공사 지급액

초과 지급액

(-)

비고

2017.1.~12.31

12,580,490,000

13,405,625,920

825,135,920

2018.1.2.에 청구한 2017년 연차수당등 825백만원은 2017년도 지급액 산입

2018.1.~12.31

12,580,490,000

13,761,265,780

1,180,775,780

2019.1.~5.31

5,241,870,000

4,974,907,000

-266,963,000

 

소 계

30,402,850,000

32,141,798,700

1,738,948,700

 

2019.6.1.~12.31

7,546,175,000

8,525,607,000

979,432,000

 

2020.1.1.~12.31

12,936,300,000

14,399,752,000

1,463,452,000

 

소 계

20,482,475,000

22,925,359,000

2,442,884,000

 

합 계

 

 

4,181,832,000

 

계약기간동안 계약금액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입찰시 응찰업체가 써낸 입찰가격이며, 계약금액입니다.

 

익산시가 금강공사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75조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하면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입니다.

익산시는 원가계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원가 계산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소 또는 과다한 원가계산에 따른 금액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원가계산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2년이면 2년간의 퇴직금만 산정합니다.

익산시가 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한 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20년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