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농성 23일/군위군청 농성 39일, 40일 입장발표 기자회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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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51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지난 5월 12일과 13일, 각각 경북도청 농성 23일 및 군위군청 농성 39일과 군위군청 농성 40일을 맞이하여 군위지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5월 12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열렸으며, 불법 행정을 비호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경상북도 공무직/기간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인 13일 군위군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군위지부는 전면파업 22일과 군위군청 농성 40일째를 맞는 소회와 더불어 그간 지적해온 불법/갑질/차별적 군위행정의 문제와 군위군청이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회견문에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및 군 지도부의 결단 촉구와 반목, 갈등을 넘어서서 화합으로 가는 초석을 쌓아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라도 군위군 및 경북도의 책임있는 행정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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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농성 23일차. 군위군청 농성 39일차 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불법 행정 비호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규탄!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지시) 행정, 군립어린이집 급식비 횡령 및 불법 운영, 부당전보, 업무 중 막말과 욕설 등 갑질 횡포, 기간제 근무경력 불인정, 휴일수당 미지급 꼼수 행정, 연장 및 휴일근로의 일방적 중단, 출장비 차등 지급, 상여금・명절휴가비 차등 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경상북도 군위군청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감당해야 했던 불법, 갑질, 차별행정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위 부당한 행정은 중단 및 개선되지 않았고, 우리는 2020년 11월 군청 주차장에 천막농성장을 차린 투쟁 끝에 일부 갑질 행정을 개선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해를 넘겨서도 불법, 갑질, 차별행정을 중단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이 군위군청을 넘어 경북도청까지 확대된 이유는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호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기간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도비 직종의 임금 차별이 당연시되는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립 어린이집의 불법 비리 운영에 대한 경북도청과 군위군청의 감사 결과가 경북도민과 군민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경북도청과 군위군청은 진정 사건에 대해 조리사의 아동 급·간식 수회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급식비 및 공금 횡령,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임금 체불, 원장 외 1인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불법 비리 운영을 한 어린이집 원장은 여전히 출근 중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군위군청 담당 부서에서는 불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군민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공익제보 진정서를 접수한 우리 조합원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막장 행정을 보여줬다.
또, 오랜 기간 저질러 온 군위군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위군은 환경미화원의 13년 동안의 임금 인상액이 6만원 정도다.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높게 책정을 하지만, 군위군은 입사 1년 차의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99만원으로 정하고 이 역시 13년 동안 6만원을 인상한 임금이다.
같은 직원들 간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차별행정은 군위군만이 아닌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다. 임금 체계가 다른 문제를 빼더라도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수당조차 직원들 간 차별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하나지만, 임금 지급 시 국도비 직종은 가족수당,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명절휴가비도 같은 공무직 직원들 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불법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았으며, 13년간의 부당한 임금 착취에 대해 군위군은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아무런 답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늘로 우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39일째 되는 날이다. 경북도청에서는 23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로 내몰린 우리들은 천막에서 새우잠을 자고 무임금을 각오하면서 21일째 파업투쟁을 진행 중이다. 고통스럽지만, 공공기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더 분노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 누구라도 더 이상 경북도민과 군위군민을 불법, 갑질, 차별행정으로 인해 고통받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경상북도가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인 이유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군위지부 파업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엄호하기 위해 전국의 확대 간부들이 군위군청으로 집결하여 결의했다.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과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 40여일을 맞아 아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불법 행정 비호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5월 12일
(도청사) 천막농성 23일, (군청사) 천막농성 39일, 전면파업 21일 |
<군위군청 농성 40일차 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 지도부는 결단하라!
불법・갑질・차별! 우리가 군위군청의 횡포에 맞서 투쟁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0일째를 맞았다. 천막노숙 농성은 한 달을 훌쩍 넘겨 40일째가 됐고, 파업도 4주 차를 맞고 있다. 보건소, 재가노인센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공공서비스 제공이 중단됐거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군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위군 지도부는 장기화되는 농성 및 투쟁 상황에 책임있는 문제 해결은 뒤로 하고 교섭을 고의로 회피하고, 군민의 여론을 왜곡하여 판단하고 있다. 불법・갑질・차별행정에 대한 군위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이 필요하지만 농성은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집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는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실과장들. 익명을 이용하여 헌법 33조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행사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넘어 욕설과 막말을 늘어놓는 일부 공무원들. 비정상적인 군정 운영이 40일 동안 이어지며 군민을 위한 군정은 실종됐지만, 군위군청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을 맞고 있다. 비정상적인 내부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군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농성 40일과 파업 22일째를 맞아 장기 농성과 파업에 대한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둘째. 우리는 차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군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공무원과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공무직 직원 간 임금을 차별하는 군위군의 차별 행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청 소속의 기간제 경력 인정과 근속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80% 이상의 공무직 직원들이 받고있는 임금 체계로 바꿀 것과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지침을 준수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다. 군청에서 30년을 근무해도 변함없는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자존감이 설 수 있는가? 가족수당과 상여금. 공무직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해도 지급할 수 없다는 군위군의 입장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명절휴가비를 차등 지급하는 군의 차별에 대해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해 군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생각했는가?
셋째. 우리는 보건소 업무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신속히 접점을 찾아 타결할 것을 요구한다.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무직 직원의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CCTV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군의 조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도 하찮은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1급 감염병 업무 종사자에게 의료급여수당을 모든 직원들 간 차별없이 지급하는 것. 절대 무리가 없는 상식적인 요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법, 갑질, 차별행정을 개선하는 노사 합의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군청 직원들과 군민들 앞에서 노사 화합 선언을 하여 모두를 위한 군정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농성과 장기 파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투쟁 과정에서 부딪힌 날 선 감정들에 대해 어루만지며 서로가 존중하며 화합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현재 농성과 파업을 더 지속하는 것은 미래의 군위 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군민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상황을 지속하는 것 밖에 안된다.
누가 군위 군정을 이끌고 있는가?
2021년 5월 13일
(군청사) 천막농성 40일, 전면파업 22일, (도청사) 천막농성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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