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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토우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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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50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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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민주노조 탄압, 노조 파괴를 일삼으며 민간위탁의 모든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전주의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에서 지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단체협약은 ㈜토우의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교섭대표노조로써 ㈜토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있어 우리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보다 적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이 교섭대표노조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한국노총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측 교섭안은 어떤 것인지 등 일체의 대화 없이 한국노총과 ㈜토우와의 교섭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교섭안을 받아든 전주지부의 홍진영 부지부장((주)토우 현장 부지부장)은 당황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건넨 교섭안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우에서 홍진영 부지부장을 해고했을 때, 해고 사유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징계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촉탁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은 전적으로 사측의 권리임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일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촉탁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했으며, 계약 종료에 대한 내용을 사측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악질 단협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전주지부는 ㈜토우의 교섭대표노조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지방 노동위원에 시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가처분 효력정지 신청 본안소송에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조직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모든 병폐를 안고 있는 ㈜토우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를 끝장내고 직접고용의 한 길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심 역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