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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식비 수억대 미지급...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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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61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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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14일, 인천시청 청사 앞에서는 인천 중구와 부평구의 청소용역업체 3곳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원 110여 명의 식대 7억 원을 가로챈 것을 고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의 중구와 부평구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들이 대행비용 산정시에 포함하였던 식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 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행비용을 원가산정 해야 하며, 이 규정에는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비로 급식비와 피복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급식비는 2017년부터 1일에 7천원씩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와 부평구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대행료를 지급해왔는데, 청소용역업체들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식사대신 빵과 두유-그것도 일주일에 1회 지급-를 지급하거나, 본디 기본급으로 정했던 금액을 쪼개어 명목상 정액급식비를 주는 것처럼 눈속임하여 실제는 기본급만 주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 등 다양한 수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밥값을 가로채왔다. 그 금액이 대략 3년간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 환경보호과 생활청소팀장은 ‘원가산정에 반영된 급식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에 대해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부평구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은 ‘급식비 지급여부는 회사 내부사정이라 잘 모른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 이상 대행계약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구와 부평구는 하루속히 해당 사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도 제대로 정해진 수당과 복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