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27호(20.12.3~1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70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 특별동향
-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2020.12.7.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96
- 민주노총, 국회 본관 앞 기습 기자회견...“노조법 개정안 반대”(2020.1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086100530?input=1179m
- ILO 3법, ‘6개월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국회 법사위 통과(2020.12.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910190003631?did=DA
■ 노동조합 소식
- 정읍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이어져(2020.12.3.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851
- 정읍시·전국민주노조(정읍시립국악단), 입금협약 체결, 시정발전 노력 다짐(2020.12.4.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383
- 용인시·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2020.12.9.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3587&cID=14001&pID=14000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별도 동향 없음)
* 정규직 전환
- 故 김용균 2년 지났지만...숨진 그곳서 같은 사고 반복 ‘비극’(2020.12.7.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40400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때 稅감면...‘역차별’ 논란 계속(2020.12.8.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12/20201208412071.html
- “발전 5사 간 정보 공유해 중대재해 재발 막겠다”(2020.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36
* 민간위탁
- 권익위, 국민콜110 민간위탁 상담사 228명 직접고용(2020.12.7. 뉴스케이프)
http://newscape.co.kr/news/view.php?idx=56403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
[칼럼] 잊혀진 25만 ‘가사근로자’
(20.12.8 한겨레신문 칼럼 전문)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못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다행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도 제외된 ‘잊혀진 존재’가 있다. 바로 가사근로자다.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요리 등 집안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부 추산 25만명 정도 된다. 과거에는 입주형 가사도우미(가정부)가 많았지만, 요즘은 출퇴근을 하며 하루 4~8시간 단위로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파출부로도 불린다.
가사도우미는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을 원천 배제했기 때문이다. 휴게·휴일은 물론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가사근로자가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던 시절에 만든 규정이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부터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가까이 폐기와 재발의만 반복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노동부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환경노동위에서 찬밥 신세다.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보완, 특고 등의 고용보험 적용 같은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노사 이견 때문이다. 하지만 가사근로자 특별법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거의 없다. 단지 의원들이 무관심할 뿐이다.
가사특별법이 제정되면 가사근로자 보호는 물론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감소, 연간 8조원 규모의 가사서비스 시장 양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 같은 국가적인 순기능도 예상된다.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100만 가사근로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을 텐데, 안타깝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3227.html
* 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
- 사회안전망이나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특정 노동계층을 화두로 이 노동들의 업무, 고용실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고, 관련된 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입법발의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내용임 -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의 긍정적 효과를 개인차원의 기대효과 외의 가사서비스시장 양성화 및 세수 증가와 같은 사회, 전체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성을 부각함으로써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설득해 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점임 - 관련된 내용으로 상정된 법안의 상세 내용을 적극 해설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음. 각각 발의된 법안들이 주요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나, 노동자들에게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장점들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면 글의 ‘입법 촉구’의 기능 외에도 정보전달 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글쓰기 관점에서 주목할 점
- 법안의 사회적 순기능을 바탕으로 혹 발생할지 모를 반감이나 거부감을 상쇄하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글쓰기의 방법임 - |
- 이전글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28호(20.12.10~12.15) 21.06.18
- 다음글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8호_201204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