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14호(20.8.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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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66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
■ 특별동향
- 민주노총 시국선언,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2020.8.14.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14000169
- 민주노총, 인원 분산해 ‘8.15 노동자대회’ 진행(2020.8.15.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26
-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기자회견(2020.8.1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06778.html
- 815노동자대회, “자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큰 힘은 노동자에게”(2020.8.15.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47
-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2020.8.15.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506766.html
- 국공립대 교수 노조 “노동조합 설립 법적 절차 완료”(2020.8.19.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4965&cID=10806&pID=10800
■ 노동조합 소식
- “종단개혁 역행 직영사찰해제 규탄한다”(2020.8.14.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032
- 전주시·(주)토우, 법률공방 예고...“계약해지 부당하다”(2020.8.19.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4904&cID=10899&pID=10800
- ‘보조금 횡령’ 전주 폐기물업체, 계약해지 효력 정지 신청(202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0109200055?input=1179m
■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답답한 공무직위...차별해소 예산부터 확보해야”(2020.8.20.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4
-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202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00820095300013?input=1180m
- 안산도시공사, 전국 최초 도입하는 공무직 승급제 ‘호평’(2020.8.20.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656
* 정규직 전환
- 고용부 “인국공,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신규 채용 영향 없다”(종합)(2020.8.2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1_0001138069&cID=10301&pID=10300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직무급제 확대의 기폭제 되나(2020.8.23.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2900
- 靑 “공기업 정규직 전환 불가피...최대한 지원”(2020.8.24. ktv국민방송)
https://news.v.daum.net/v/20200824104108105?f=o
- “불안정 일자리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불가피”(2020.8.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79
* 민간위탁
-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1차 회의 개최(2020.8.18.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260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
[사설] 최저임금엔 산입하고 통상임금엔 들쭉날쭉인 정기상여금
(20.8.20 경향신문 사설 전문)
대법원이 20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통상임금 액수가 커지고 거기에 비례해 시간외수당도 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노동자 3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은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다. 소송을 낸 노동자 중 2만4000여명은 앞서 노사합의를 거쳐 소를 취하했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지만 그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했고, 이 판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들의 청구로 인한 사측의 부담 액수가 얼마나 돼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해당하느냐에 있다. 2심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노동자 박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도 “추가 임금 지급부담 때문에 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의칙’을 앞세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판결을 두고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판례를 보완하는 흐름이고, 이날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다.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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