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임금착복해 유령지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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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998회 작성일 22-11-10 15:18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산중구는 10일 오후 2시경 울산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용역업체 사장들이 미화원들의 임금을 착복하기 위해 유령임금을 지급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본 김인수조직국장은 "녹색환경(주)은 유령 6명에게 3억2천5백만원, (주)동천이앤피는 4명에게 2억6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록되어있다."며 "노동조합은 녹색환경 유령을 소환했고, 사장은 쌍욕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령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돈을 횡령목적이 아닌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복하기 위함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은 민주당소속인 울산중구 구의회 안영호의원과 정재환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기자회견문은 녹생환경 박영규 대표가 낭독했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편, 울산 중구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횡령임금을 환수하여 지급하라며 중구청 앞 선전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울산 중구 청소용역업체 미화원 임금착복해 유령지급 - 녹색환경 3억2천만원, 동천이앤피 2억6천만원-
청소용역업체 사장들이 임금대장에 유령임금을 기재한 것은 회사 돈 횡령목적이 아니다. 환경미화원임금 착복이 목적이다. 녹색환경(주)은 유령 6명 3억2천5백만원, ㈜동천이앤피는 유령4명 2억6천7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록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부 고시 『생활폐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원가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이 환경부 고시에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이윤등의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종량제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용은 원가산정해서 계약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은 원가산정하지 않고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위반이다. 2022년 7월 감사원은 울산 남구와 울주군의 이런 계약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구가 매월 녹색환경, 동천이앤피에 지급한 대행료에는 종량제봉투 수거, 재활용품 수거,공사장폐기물 수거 노동자들 임금이 포함돼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형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은 주민들이 업체에 납부한 배출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12.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용역계약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수탁업체로부터 받도록 했다. 이 확약서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울산시 중구도 대행계약체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부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녹색환경 유령과 쌍욕 최영학씨는 2018.10.01. ~ 2020.08.12.까지 , 박단효씨는 2020.08.12.이후부터 현재까지 녹색환경(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영학의 아들 최진혁은 동천환경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동천이앤피로 바꾸고 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중구의회 안영호의원을 통해 확인한 녹색환경 2019년 ~ 2022.7. 급여대장에 유령 6명에게 표1과 같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돼있다.
강정희는 최영학 부인이다. 박순옥,김향희,박일문은 전 녹색환경 사내이사를 지냈다.(김향희는 2020.8.부터 유진개발 급여대장에서 발견된다. 최정학 유진개발 대표이사는 최영학 형이다) 환경미화원들은 강정희,박순옥,김향희,박일문을 본적이 없고, 최영학이 대표이사를 그만둘 때 같이 사내이사를 그만두었고 급여대장에서 사라졌다. 김훈은 봤다. 돌아왔다. 대표이사 박단효 누나의 남편으로 2022.4.까지 실제 녹색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2022.5. ~ 9.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그동안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단효 녹색환경 사장은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10월부터 김훈을 출근시켰다. 노동조합이 유령을 소환한 셈이다.
한편 박단효 사장은 미화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최근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미화원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조작한 것이 들통나자, 관리자가 조작했다고 하며 관리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2022.11.1. 오후 11시경 5살 많은 환경미화원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했다.
2. 동천이앤피 사장 아버지 월634만원 지급
동천이앤피 사장 아버지 최영학과 서00,박▲▲은 종량제 봉투 수거나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급여대장에는 재활용팀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만큼 종량제봉투, 재활용 수거에 종사한 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고미숙은 사내이사였고, 환경미화원들은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지난 2년간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해 지급한 금액이 2억 5천만원이다. 김구현은 실존 인물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로 공제한 금액을 김구현에게 회사 돈에서 지급한 것처럼 2022.3.까지 급여대장에 기록돼 있다. 직접노무비 지급액을 늘리려고 속인 것이다. 사기다.
환경미화원 임금을 착복하면서도, 계약해지 안되고, 입찰참가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은 급여대장상 임금총액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여기에 유령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2022년 수집운반대행 과업지시서 제8조 ④항에는 감사기관의 감사 ,대행업체 점검 등에 의하여 대행료 과다지급, 허위부당청구등으로 환수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행업체는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대행료에서 환수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6조(대행업무의 감독)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 지도 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구 환경미화과 과장은 ‘도급’ 계약이라 중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상한 말만 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에서 구청장에게 가로청소용역업체 관련 ▲ 청소대행업체 실질대표가 부당 수령한 간접노무비 환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검토방안 마련 ▲ 주식회사 00 사기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처리한 공무원을 징계처분(경징계이상)하라는 조치하라고 하였다.
이에 우리는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미화원 임금착복 유령에게 지급한 녹색환경, 동천이앤피와 대행계약 해지하라 ! 녹색환경, 동천이앤피는 착복임금 미화원에게 돌려줘라! 녹색환경(주), ㈜동천이앤피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라 ! 나몰라라 수수방관, 불법행정 공무원을 징계하라 !
2022. 11.10.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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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울산중구 임금착복 기자회견.hwp (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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