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도한 청소대행업체 축출하라!> ... 전주시 청소노동자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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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64회 작성일 24-07-02 15:18본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만석)은 7월 2일(화)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무도한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진영하조직국장은 ‘버러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마치 기생충처럼 시민의 혈세를 빨어먹는 청소대행업체의 문제를 고발하다보니 자극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명을 명기한 것은 공익제보의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웩더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이곳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을 대행업체가 모종의 이익을 위해서 뒤흔들고 있고, 전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진영지부장이 불법대행업체 규탄발언에 나섰다. 홍지부장은 “갑인 전주시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을인 업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응당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야 마땅하다.”면서 “고용승계 노력은 하지 않고 갑질과 공무집행방해를 일삼는 (사)전북노동복지센터를 부정당 업자로 인정하고 낙찰자 취소결정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불법비리업체가 퇴출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호준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기자단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기자들이 연이어 질문을 쏟아냄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질의응답에서 나온 주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고용유지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지침과 관행상 옳은 결정이라는 것이며 전주시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데, 일부 대행업체가 그 원칙을 뒤흔들며 청소행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정업체를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업체 <뒤봐주기>가 아니고, 그래서 민주노총은 실적을 따지는 제한입찰방식 말고, 자격조건을 전국으로 풀어서, 이른바 <정경유착>, <토착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부 업체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 주장하고 있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하였는 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홍진영지부장이 전주시 주무부서인 청소지원과 조문성과장에게 <촉구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했다. 그들은 촉구서를 전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전주시 청소행정을 교란시키는 불법 무도한 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불법 무도한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우범기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우범기시장은 2022.7.1. 민선8기 전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청소노동자들을 찾아 환담한 자리에서 “자신은 토착세력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니 청소행정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연구용역에서 ’직접고용‘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고, 대폭 물갈이된 청소행정 담당공무원들은 이전과 달리 <업체 봐주기>를 하지 않고 오직 권역화 완성을 위해 복무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대행업체보다는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에 따라 우리 노동자들 역시 권역화 완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였다. 일 잘하던 부서장이 부임 1년만에 전격 인사발령 되었지만 “인사는 흔히 있는 일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 전주시 지지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해왔다. 이번 7.1. 자 전주시 인사에서 본부장(서기관)까지 발령됨으로써 <권역화-직영화>를 약속하고 추진해왔던 실무책임자들 모두 타 부서로 가게 되었는데, 그저 우연일 뿐인가? 우범기시장의 뜻은 변함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주시가 새로운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공공기관의 원칙에 따랐고, 권역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로자이동’을 전제로 <전원 고용승계>를 명시했으며 이 역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내용을 준수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동이었으나 전주시가 내세운 대의, 즉 권역화 완성을 위해 ’근로자이동‘을 기꺼이 수용하였다. 영화는 전주시의 현실을 반영하는가? 상업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출동한 경찰은 되려 조직폭력배의 희롱을 당한다. 조직폭력배는 경찰관을 향해 “판단 잘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라고 결정타를 날린다. 전주시의 권역조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말았는데, 바로 대행업체들이 전주시 청소행정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권역조정과 근로자이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고용유지>를 주장해나서면서 자신들이 매수한 일부 노동자들을 이용해 <가처분신청>을 넣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행정력 무력화를 선동하고, 급기야 공무원을 협박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저들이 내세우는 <고용유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전주시의 기간 고용승계 관행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그저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를 일벌백계하라!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의 불법·비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토우가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시민혈세를 횡령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고, 타업체들도 크고 작은 불법·비리를 저질러왔다. 그나마 ㈜토우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불법·비리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는데, 이번 입찰과정에서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대행업체들의 못된 습성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입찰과정 맨 선두에서 ‘지방계약법’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이행확약서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전북노동복지센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행정은 법과 원칙,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신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부 대행업체의 협박과 ‘송사질’이 겁 나서 ‘업체봐주기’를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쟁송의 빌미가 될 것인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시한 내에 <근로조건이행확약서>대로 ‘근로자이동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우범기시장은 (사)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자신의 결백을, 대행업체들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시민혈세 좀먹는 <버러지!> 불법대행업체 축출하라! 불법·비리 온상 민간위탁 철폐하라! 혈세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민간위탁 철폐하라!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라!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2024.7.2.(화) 전주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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