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주간소식 03호_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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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55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3호_200316
2020년 3월 16일 (월)
▶ 주요소식_① 노동조합/연맹 주요회의 코로나19로 전면 연기
▶ 주요소식_② 공무직위원회 구성 위한 노정협의 결과 및 향후 방향
▶ 주요소식_③ 민주노총 홍콩노총 코로나19 대응위해 국제적 연대키로
▶ 주요소식_④ 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현황 조사 진행중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강원도 정선군, 충북 청풍리조트 신규 조직
▶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고양지부, 동해지부, 평택지부 지부 임원 선거중
▶ 법률소식_ 공정대표 의무의 이해와 활용방안
▶ [알림] 환경부가 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 확인 요청
▶ [알림] 민주노총, 비례위장정당에 참여한 진보정당에 지지철회 결정
주요소식_① 노동조합/연맹 주요 회의 코로나19로 전면 연기
노동조합은 전 세계적인 여파를 미친 코로나19 사태로 3월 16일(월) 진행된 8차 중집회의를 통해 3월 31일(화) 예정된 2차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2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과 4,5월 주요사업, 희생자구제기금집행등의 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노동조합은 이후 지역본부별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주요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일반연맹 역시 3월 26일(목)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연기 결정했다.
민주일반연맹의 경우 임원선거와 사업계획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의 연기를 결정한 상황이다.
주요소식_② 공무직위원회 구성 위한 노정협의 결과 및 향후 방향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의 성과로 국무총리령으로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 공무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상황과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의 성과라는 것! 반드시 공무직위원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정협의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 2. 14(금) 15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참석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우문숙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 서비스연맹 박정환 정책국장, 민주일반연맹 주 훈 기획실장,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국장
(노동부) 노길준 국장, 최관병 과장 외 3명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외 5명
2) 논의 내용
(1) 노동부 보고
○ 공무직위원회 설립 관련 행안부 결정사항 - 공무직위원회 지원단 명칭 변경 :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규모 축소 : 노동부 1단 3과 39명 제출했으나 1단 2과 23명으로 축소됨
○ 훈령공포 : 2월 말 경
○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 3월 중
○ 논의 의제 :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리할 계획
○ 발전협의회 운영 세칙 만들 계획임 |
(2) 발전협의회 구성관련 논의 결과
➀ 노동부(안) ○ (위원) 노동계, 정부, 전문가 각 6명, 총 18명으로 구성 - (노동계) 양 노총 각 3명(운영위원 2명 포함) - (정부) 지원단장,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처)국장(운영위원) 2명 포함 -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가 6명(좌장 1명, 운영위원 1명 포함) ○ (좌장) 노사관계 전문가 중 1인 지명 ○ (간사) 공무직지원단 정책총괄과장
➁ 민주노총(안) ○ 성격 : 노정(노사)협의 기구 ○ 위원 구성 : 노정위원으로 구성(전문가 제외) ※ 전문가를 포함시킬 경우 노동조합에게 추천권 또는 노정협의로 정할 것. ○ 좌장 : 노사 교대로 진행(만약 전문가로 할 경우 민주노총의 추천권 보장) ○ 민주노총 참여 위원 :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 운영위원회 안건 : 발전협의회에서 사전논의한 안건만 상정 ○ 회의주기 : 반드시 정례화 하고 회의자료 사전공유, 회의결과 정리하여 회람할 것 |
공무직위원회 구성 진행 관련 우리 노조와 연맹의 향후 대응 방향
공무직위원회는 양날의 검
정부는 각종 개악정책 밀어붙이는 명분의 장으로, 우리는 실질적인은 대정부 교섭테이블로 될 것임. 이 판에서 우리의 실질 성과를 가져와야 함.
하여, 노조와 연맹차원으로는 공무직위원회와 발전협의회 대응에 중점을 둬야 함!!
공무직위원회 훈령 개악 내용
(개악 1) 파견 용역 삭제로 대상범위 축소 시도 공무직위 훈령 중 제2조 2항 9호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 용역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 10호 그 밖의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대체)
(예2)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약화 시킬 의도 행안부에서 애시당초 39명의 공무직위 기획단 구성을 23명으로 대거 축소 함. 발전협의회 4개 분과 상시·지속적·안정적·정기적 운영에 지장 초래
→민주노총 차원으로는 훈령개악은 운영시행세칙 보완과 발전협의회 의제요구 과정으로 대응하고 분과위원회 안정적 구성, 운영을 요구하며 대응 중에 있음. |
2020년 2월 12일 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면서 ‘공무직위원회에서 직무급제를 의제화 하여 추진하겠다’는 것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판단됨.
주요소식_③ 민주노총 홍콩노총 코로나19 대응위해 국제적 연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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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홍콩노총(위워장 캐롤 응)이 코로나19 대응 연대를 위해 화상 간담회를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홍콩과 한국의 노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맞서 연대한다 -민주노총(KCTU) ․ 홍콩노총(HKCTU) 공동 성명-
전 세계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까지 13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몇 달 사이에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 대유행은 공중의 보건 안전에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 나라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자가 격리 조치 당함에 따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도 글로벌 관광산업이 급락하고 글로벌 공급사슬의 작동이 지장을 입음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 도소매, 숙박, 민간항공,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인력감축, 무급휴가를 강요당하고 있고 심지어 해고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보건 의료, 공공 위생, 시설 관리, 대중교통 등의 부문에서는 개인보호장비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상당한 수준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미 홍콩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하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 안정이 항상 가장 먼저 희생되어 왔다. 하청, 파견, 임시, 특수고용,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취약하다. 기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복지는 정리해고와 불충분한 노동안전보건 조치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한국과 홍콩에서는 자본과 시장 이윤이 중심이 된 사회의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혐오와 배제,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법과 제도, 재정, 시설과 인력, 경제사회체제 모든 면에서 함께 살기위한 공공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가 방역체계 강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을 재검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발발로 홍콩과 한국 노동자들이 권리를 심각하게 위헙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노총(HKCTU)과 민주노총(KCTU)은 노동권과 일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코로나 19에 맞선 싸움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끝이 어디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홍콩과 한국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은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역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양노총은 함께 이 위기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기회로 삼고자 한다.
향후 양 노총은 코로나19에 맞선 각국에서의 투쟁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노동자의 권리와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희생되지 않도록 홍콩정부와 한국정부에 다음의 요구를 제출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 실업, 반실업, 무급휴직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공 기금을 투입하여 긴급 실업·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라.
2. 격리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 등에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라.
3.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 질병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기간동안 임금 등에 손실이 없도록 보장하라.
4. 격리 혹은 치료 후 복귀한 모든 노동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5. 바이러스 감염 환자 또는 오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종합적인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라.
6. 필수 공공서비스 또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종합적인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라.
7. 1~6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하청, 파견, 임시, 특수고용, 장애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하라.
8. 노동자, 대중, 노동조합에 확진자의 수와 장소 및 여타 예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
9. 일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라.
10.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필수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과 재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라. |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nodong.org/statement/7648271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1473
주요소식_④ 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관련 현황조사 진행중
우리 노동조합과 민주일반연맹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공행정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적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1월 전국 자치단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치단체 비정규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캠페인단을 출범하는 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이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다.
2020년 1월 고용노동부의 통계발표상 전국 250여개의 자치단체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자치단체는 31개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250여개 지자체 가운데 31개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라는 것인데, 미설치 지자체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정도 수치는 대부분 구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그러나, 아직 노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위원 관련 자료 취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우선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유무와 위원 유무에 대해서 빠르게 자료 취합을 하고, 이후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빠른 자료 취합을 통해 이후 대응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현장 동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한다.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
일 정 |
16(월) |
14시 8차 중집회의 15시 한국톱콘 2차 조정 |
17(화) |
10시 30분 경기본부 5차 운영위, 호남본부 6차 운영위 10시 40분 목포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소송 기일 13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5차 운영위원회 / 인천 삼원환경 교섭 16시 민주일반연맹 강원지역본부(준) 임시운영위원회 |
18(수) |
10시 의정부 업체 간부회의/ 정선 교섭 상견례 13시 한수원 교섭 관련 공공연대노조와 회의 13시 30분 군산 다문화 2차 교섭 14시 포천 간부회의 / 평창 교섭 / 군포 간부간담회 16시 전주 간부회의 21시 태백 청소년수련시설 조합원 간담회 |
19(목) |
10시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13시 포천 업체 교육 14시 군위 7차 단체교섭 18시 군위 집행부회의 |
20(금) |
10시 강릉 검침소 교섭 / 김제시청 임금교섭 11시 부산 성신환경 교섭 14시 영월 4차 단체교섭 16시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회의 / 전주 토우 교육 17시 전주 운영위 18시 영월 집행부 회의 |
2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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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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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일정 |
23일(월) 13시 노조 교육선전담당자 회의 24일(화) 10시 민주노총 충청/대전권 조직활동가 교육 15시 하남 교섭 16시 호남본부 임원 및 사무처 회의 18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대표자회의 25일(수) 14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운영위 / 14시 포천 간부회의 26일(목) 14시 국회 정규직협의 27일(금) 10시 포천 조합원교육 14시 여수공단 교섭단위분리 심문회의 15시 국회 서인디지털 교섭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강원도 정선군, 충북 청풍리조트 신규 조직
강원도 정선군청에 민주연합노조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다.
강원지역본부는 정선군청 소속 공무직 100여명을 신규 조직하고, 2월 21일 교섭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공공운수 노동조합이 있던 가운데 정선군이 3월 12일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 동의를 통지해옴에 따라 정선군과의 교섭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3월 18일(수)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선지부는 강원랜드 소속 조합원들에서 군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제천 청풍리조트에도 4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했다.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해 운영중이며, 객실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했다.
현재 청풍리조트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상황이라 시설관리 조합원들이 치료센터에서 격리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 노동조합에서 긴급하게 특별교섭을 요구해 조합원들의 근무와 처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고양지부, 동해지부, 평택지부 지부 임원 선거중
노동조합 고양지부, 동해지부, 평택지부가 신임지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예정하고 있다.
고양지부는 10대 지부 임원선거를 지난 1월에 진행했으나, 지부장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4월 20일~24일 지부장 후보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지부는 6대 지부 임원선거를 2월부터 진행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13일 진행하기로 한 투표를 3월 20일로 연기했다.
평택지부는 대 지부 임원선거를 4월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소식_ 공정대표 의무의 이해와 활용방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사용자가 조직한 어용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게 된 경우, 민주노조는 불가피하게 중·장기전의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됨.
이렇게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공정대표의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원칙과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조합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
1. 공정대표의무란?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자
① 교섭대표노조와 ② 사용자.
3.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 및 그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적용.
예를 들어,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시행을 둘러싼 분쟁, 고충처리, 필수유지업무한도 배분, 일상적인 조합 활동 등 노사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고용노동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2010, p.46.
4.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1단계 : 차별이 존재하는지(소수노조가 증명해야 함)
공정대표의무위반의 판단은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나. 2단계 :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함)
차별이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해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 공정한 교섭대표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사전에 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교섭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
▲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정, 단체협약 운영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통지·설명·정보제공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 정보를 고의로 은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 따라서 어용노조에게 단체교섭 요구안 수립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단체교섭 진행 과정을 모두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교섭요구안을 배제하지 않도록, 공문·선전물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해야함. |
5.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본 사례
①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면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② 단체협약 일부내용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한정하고, 노조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경우(중노위 2015. 9. 8. 중앙2015공정36,37).
③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지급한 경우(중노위 2015. 2. 12. 2014공정34,35,36).
④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조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4590 판결).
⑤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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