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6호_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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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55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06호_200406
2020년 4월 6일 (월)
▶ 주요소식_① 이강래 후보 망언, ‘톨게이트 정규직전환은 모범사례’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호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열어
▶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톨게이트 함인희 조합원, ‘전태일 50주기 기념 사진전’ 인터뷰
▶ 법률소식_ 부당노동행위의 기초적 이해
▶ 교육자료_ 코로나19-경제위기 정세와 재벌개혁
▶ [알림] 4.15총선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비례․지지 후보 포스터
▶ [알림]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원 재가입 요청
주요소식_① 이강래 후보 망언, ‘톨게이트 정규직전환은 모범사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평하면서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모범사례라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영상과 민주일반연맹의 성명을 함께 싣는다.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75piJkulPA&feature=youtu.be
1500명을 해고한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거부를 모범사례라고 한 이강래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능함’‘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은 3월 31일 전주CBS ‘맞장토론’에 출연해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을 끝내 거부한 자신의 행적을 두고 ‘정부 지침에 충실히 따랐다’‘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모범사례였다’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엌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자회사로 밀어붙이고 1500여명을 집단해고 해 흉기로 사용한 자가 이강래다. 도로공사 노사전협의에서 자회사와 직접고용의 길이 합의되지 않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한 노동자들에게 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회사를 강요했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행했기에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수많은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집단해고한 자가 이강래다.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뭉갠 대가로 체불임금과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으로 공공기관 도로공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자가 ‘모범사례’라소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확신범’의 전형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확신범에겐 중형이 불가피하다.
사이코패스가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금배지를 달겠다고 나선 이강래에게 중형은 남원‧임실‧순창의 민심일 것이다. 이강래가 ‘정부지침을 잘 따랐다’는 말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떠넘긴 것을 ‘모범’으로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는 민심이 만들어 내는‘자격 없는 자를 엄정히 평가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모범사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2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http://www.ilban.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3
노동조합 주간일정
일자 |
일 정 |
6(월) |
10시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 집행위 13시 30분 연수경찰서 방문 14시 부천 교섭 |
7(화) |
09시 대구 원진기업 교섭 15시 호남지역본부 집행위 / 화성 신규업체 상담 |
8(수) |
10시 포천 간부회의 11시 부산 성신환경 2차 교섭 14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협의 16시 경기본부 생활폐기물 대표자 회의 17시 구례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심문회의 |
9(목) |
13시 포천 업체 조합원교육 14시 국회 정규직전환 실무회의 / 강동 나엔 7차 교섭 16시 하남 소각장 교섭 17시 광명시청 교섭 |
10(금) |
13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담회 14시30분 전주 호남RC 단체교섭 16시 하남 하수처리 교섭 / 서울 신규상담 |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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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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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일정 |
13일(월) 14시 9차 중집회의 18시 해남 간부회의 14일(화) 10시 포천 간부회의 10시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 집행위 10시 30분 경기지역본부 7차 운영위 / 호남지역본부 7차 운영위 13시 강원지역본부 7차 운영위 14시 조계종 부당해고 심문회의 16일(목) 해남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면담 17일(금) 11시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운영위 & 수련회 14시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 회의 |
지역본부/지부소식_① 호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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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화)~4월 1일(수) 부안에서 호남지역본부 운영위원 수련회가 열렸다.
전체 운영위원 및 사무처 20명 중에서 17명과 지부 간부 3명이 추가로 참석하고, 김성환 위원장과 양성영 부위원장이 함께해 총 22명이 참석했다.
수련회는 간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 호남지역본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인, 노동조합 회의 체계 확인 및 결의, 각종 보고 및 지역본부, 지부의 보고 양식 공유, 지역본부 조직현황 및 향후 조직 방향 논의, 지역본부 집행위 구성, 정부 공무직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 공유, 광역시도 XX공무원 현황 및 조직화 방향 모색 , 지방 공기업 현황 및 조직화 방향 모색,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의무금 납부 토론 및 결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본부/지부소식_② 톨게이트 함인희 조합원,
‘전태일 50주기 기념 사진전’ 인터뷰
2020년, 전태일 열사가 항거한 지 50주기를 맞았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외친 것은 노동자의 권리였다.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고발이었다. 그리고 열사는 자신보다 더 열악했던 어린 여성노동자들을 지키고자 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열사가 손을 내밀었던 여성노동자를 주목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오는 11월,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동을 사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의 우리는’. 사진전에 앞서 민주노총이 만난 여성노동자들을 〈노동과세계〉를 통해 소개한다.
‘지금의 우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함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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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광고 촬영 일을 했어요. 그러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잠시 일할 생각으로 톨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 해고되기 전까지 일했어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죠.
영업소는 대부분 외주업체입니다. 사장은 도로공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요금수납 업무를 비롯해 고객응대, 모니터링 등 영업소의 전반적인 일을 다 했어요. 일을 무식하게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7개월 정도만 근무할 생각으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입사해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하다보니 일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처음 입사해 일을 배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 업무 외에도 하루 차량통행량이나 고객응대사항 등 영업소에서 다 해결하지 못할 일까지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초번, 중번, 말번 3교대로 근무를 해요. 초번인 경우 아침 8~9시 경에 출근해 자리에 앉으면 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 통행량이 얼마나 되나’, ‘어떤 것을 계산해서 알려달라’, ‘사건사고는 없었나’ 등을 물어봐요. 영업소 전반적인 일을 다 물어보는데, 일일이 전화로 다 보고합니다. 지사는 물론 본사에서도 전화가 와요. 때로는 차장님들이 영업소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기도 하죠. 차장님들이요? 전부 한국도로공사 본사 정규직이예요.
노동조합에는 2019년 4월경 가입했어요. 그때 자회사와 직접고용 선택지가 있는 질문지를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직접고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양평영업소 분위기도 ‘다 함께 같이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건 아니었어요. 뭣도 모르고 어용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노조에서 우리에게 ‘자회사 동의안’이란 서명지를 내밀더라고요. 서비스기업이라는 노조였습니다.
분명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해 가입한 노조인데 왜 자회사 동의안을 내미는 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탈퇴하고 혼자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분들이 민주노총에 연락을 했고 ‘우리와 생각이 맞는 노조가 있는데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혼자서는 힘이 되지 않으니까,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싸워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본사에서 내민 조건은 자회사에 가면 임금도 올려주고 정년도 1년 연장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무환경과 복지수준도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했고요. 반면 직접고용은 최저임금에 정년연장도 없고 많은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했어요. “(직접고용은) 너희한테 불리한 조건이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로 회유하고 방문면담까지 했어요. 일대 일로. 하루이틀이 아니라 매일 찾아와서 자회사 전환을 선택하라고 했죠.
처음엔 민주노총에 10명 이상 함께 가입했어요. 그런데 8명이 탈퇴했습니다. 지사와 본사의 회유가 통한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사해요. “(직접고용 선택해서 남으면) 멀리 보내버릴 건데, 자회사 안 갈 거야?” 양평영업소 직원 대부분이 다 양평 근처에 사세요. (직접고용 선택하면) 양평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 회유와 협박이 통할 수밖에 없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대부분 높은 연령대라는 걸 생각하면….
자회사 선택한 분들은 계속 양평영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직접고용 투쟁을 선택한) 사람들이 빠져서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대요. 속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에 있었어요. 우리가 점거한 곳은 2층 로비인데, 본사 정직원들은 4층에서 근무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직원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우리끼리 구호 외치고 문화제 열고 그랬어요. 함께 청소하고 빨래하고 환경정리도 하면서 지냈죠. 145일간 본사 농성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똑같이 ‘직접고용’이라는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또는 적은 인원이었으면 힘들었겠죠? 저는 ‘거점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거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만의 소소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봐요.
톨게이트 투쟁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어요. 투쟁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비정규직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또 여성노동자들이 안에 숨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밖에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강조되면 좋겠어요. 일을 해낸 성과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기에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본사 교육을 앞두고 있어요. 복직하면 양평영업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거예요. (투쟁할 때) 다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임금협상이나 처우 등 “아직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요. 조합원들도 각자가 배치된 곳에서 투쟁을 해야겠죠. 작은 영업소에 혼자 배치돼도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니까요.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0375
법률소식_ 부당노동행위의 기초적 이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즉 노조를 만들고(단결권), 사용자와 교섭하며(단체교섭권), 파업 등을 행사하는(단체행동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임.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3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어야만 조직력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할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제81조각 호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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