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유령 직원’에 임금 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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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8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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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한 업체들이 ‘유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청소차량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인력을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민주연합노조는 인천시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동구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한 A사와 남동구에서 같은 업무를 수탁한 B사, 연수구 위탁업체 C사의 대표이사를 회삿돈 횡령·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서상 직원은 65명, 건강보험은 77명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기준 3개사 직원은 청소차 운전기사와 사무실 관리자·집게차 기사 등 65명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3개사 피보험자는 같은날 기준 77명이다. 노조는 “실제 근무자보다 피보험자수가 12명 많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12명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의미로, 해당 급여가 회사 관리자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청소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 25조(폐기물처리업)와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따르면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와 B사는 청소차량을 각각 14대와 2대 증차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노조는 업체들이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소차량을 이용하고 있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7년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고체상태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양 옆이 막혀 있지 않거나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을 청소차량으로 증차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실장은 “3개 업체의 나머지 청소차량들도 모두 기준과 다른 일반 화물차량”이라고 주장했다.
3인1조 업무 1인이 수행, 운전원이 상하차 작업까지
안전기준 미준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폐기물관리법 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3인이 한 조를 이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업체 노동자들은 현재 1인1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설명이다. 김인수 실장은 “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 한 명이 상하차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업체들이 청소 차량을 밀폐화를 하지 않은 이유도 차량 밀폐화시 1인1조 작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년 동안 악덕사장이 불법을 저지르며 구청 예산을 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처벌을 받길 바라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청소차량을 밀폐화하라는 지침이 약 3년 전에 내려왔다. 지원받은 것이 없는데 지침이 한 번에 바뀌다 보니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구청에 2년 넘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인1조 지침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이전까지는 2인1조 지침이 있었는데, 한정된 인건비 안에서 3인1조나 2인1조를 시행하면 1인당 임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며 “구청이 정한 용역비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3개사는 형식상 분리돼 있지만 3개사 대표이사가 모두 가족관계로 실제로는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7개 구청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 최근 1년간 지급한 금액은 78억8천7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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