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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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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조회453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정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사법률국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절차

 

.1차적으로 연차휴가소멸일 이전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1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조치는 근로자 개인별로 잔여 휴가일을 알려주어야 하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 서식 예) 1, 2 참고 ]

 

.2차적으로는 연차휴가소멸일 이전 2개월 전에 2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서식 예) 3 참고 ]

 

.. .의 조치를 모두 거쳐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3. 참고 사례

 

. ‘서면촉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 O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2004. 7. 27. 근로기준과-3836). 따라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 수당 지급 O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2005. 10. 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경우 가능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고 사료됨(2004. 1. 26. 근로기준과-407)

 

 

서식 예시를 포함한 원본 파일은 법률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대응은 양날의 칼과 같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했던 결과가 나돌 경우에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사측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법률 대응보다는, 현장에서의 실력 행사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동지들이 실력 행사를 통해 권리를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