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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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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8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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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이 작업 중 사망한 지자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순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오전 민주일반연맹은 작업 중 공사장 철근에 맞아 숨진 조합원 이아무개(48)씨를 순직자로 처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씨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순직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비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한 순직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권용희 연맹 정책실장은 “이씨는 환경미화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직책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적 업무를 하다 숨진 만큼 공무원과 차별 없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매일노동뉴스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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