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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예방 위해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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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6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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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민간위탁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며 “근무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의 근본 해답은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수년째 촉구했으나 그동안 외면해왔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도 생활폐기물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위한 산업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27명이며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은 0.7%인 데 비해 직영미화원 재해율은 6.9%로 10배에 달하고,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은 16.8%로 무려 24배나 된다. 이들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임에도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 작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정부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차량 작업표시등·후방카메라 설치, 배기가스 배출 위치변경, 긴급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 당 3인 1조 작업 의무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19조에 따라 노조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산재예방,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재통계와 기록유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43명 모두를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산업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기사출처 : 뉴스한국

원문보기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80124143612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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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80

: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216027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4/0200000000AKR201801240988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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