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지역지사장에 "노조 관련 지침" 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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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8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세스코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각 지역 지사장에게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회사는 “지사장들의 문의가 많아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긴급) 언론이슈 등과 관련한 지시 대응 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 세스코 지역 지사장과 지사팀장 앞으로 발송됐다. 메일에는 최근 발생한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 관련 대응 지침이 담겼다. 메일은 인사혁신팀이 작성했다.
회사는 메일에서 “법령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중 직원이 노조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신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동료직원에게 가입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노조 관련 활동의 예로 들었다.
홍보 및 언론사 응대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언론매체로부터의 전화, 인터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응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회사는 “최근 회사에서 일어난 노조 이슈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안내한다”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업무시간 내 노조 활동이나 개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사담을 나누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허용되는 개인 활동을 고려할 때 노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회사 앞에서 일부 단체가 유인물을 나눠 주는가 하면 회사 내부로 들어오려는 일이 발생해 현장에서 대응 문의가 많았다”며 “각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대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노조설립 방해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설립추진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스코 관계자는 “성과급을 포함해 1년차 직원의 임금총액은 연간 2천900만원 수준”이라며 “각종 법정 수당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설립추진위의 "2016년 성과금 개인매출 240만원" 주장에 대해 “실제는 700만원선”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설립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방해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은영 | ley1419@labortoday.co.kr
기사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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