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지원금 '사기" 의혹[3보]…비리 드러나면 계약해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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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8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자료사진:2014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서에 부일환경의 4915차량이 2013년식으로 표기돼 감가상각비가 산정됐다. 본지가 해당 번호의 차량원부를 확인한 결과 4915차량은 2001년식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조례개정 통해 비리업체 입찰참여 제한 필요
용역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원가산정"…업체의 고의성 "의심'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위탁과 관련 순천시가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추후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시는 불법·위법 행위를 통한 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이들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업체와 계약체결 전 용역보고서의 원가산정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 감사과의 계약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이때 감사과는 해당년도의 용역보고서만을 토대로 계약에 따른 원가산정이 재대로 됐는지를 심사하기에 전년도 용역보고서와 비교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업체들이 제공하게 돼있어 업체들이 연구소와 시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해당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소의 관계자 A 씨는 문제가 된 차량의 년식 조작에 대해 "차량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새차를 구입해 차량을 교체투입 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새차를 구입했는지 추후 확인 못한 점은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는 기사가 보도된 후 "업체에 왜 새차를 구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대출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그렇다면 업체가 속이려고 작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번호의 차량 년식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사람이 달라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해마다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기에 차량 년식이 바뀐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소 측의 설명이 거짓해명이 아니라면, 이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들이 작정하고 차량의 년식을 속인 자료를 제공했거나, 감가상각비를 타낼 목적으로 실제 차를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즉, 계약체결의 기본이 되는 원가산정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시 관계부서와 용역을 의뢰받은 연구소 측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에 의해 업체들의 고의성 여부나 비리의혹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부일(3대), 백진(1대), 순천환경(1대) 등 3개 업체에서 총 5대의 문제 차량이 드러난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법당국 조사가 끝나면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천시의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사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끊임없는 "특혜" 논란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빼 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의회는 이와 관련 환경부 지침(훈령)에 의해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현재 문제점을 보완해 시 조례개정을 통해 비리가 있는 환경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가 위법·불법을 저지를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초 순천환경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과 함께 순천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지만 "시와 계약체결 된 생활폐기물 불법운반이 아니기에 순천시와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지됐다.
일반 시민들로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 같은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본 언론사에 "시민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을 도맡아 하는 4개 업체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얼마나 냈는지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알아본 결과, 지난 2009년에 4개 업체 공동으로 500만원 후원금이 기탁됐으며, 같은 해 백진환경이 별도로 200만원 후원금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별도의 성금 및 후원금 기탁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출처 : 한국타임즈
기사원문보기 : http://www.hktimes.kr/read.php3?aid=143995233270173033
시의회, 조례개정 통해 비리업체 입찰참여 제한 필요
용역사,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원가산정"…업체의 고의성 "의심'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위탁과 관련 순천시가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추후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시는 불법·위법 행위를 통한 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이들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업체와 계약체결 전 용역보고서의 원가산정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 감사과의 계약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이때 감사과는 해당년도의 용역보고서만을 토대로 계약에 따른 원가산정이 재대로 됐는지를 심사하기에 전년도 용역보고서와 비교심사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업체들이 제공하게 돼있어 업체들이 연구소와 시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해당 용역을 담당했던 연구소의 관계자 A 씨는 문제가 된 차량의 년식 조작에 대해 "차량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새차를 구입해 차량을 교체투입 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새차를 구입했는지 추후 확인 못한 점은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는 기사가 보도된 후 "업체에 왜 새차를 구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대출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그렇다면 업체가 속이려고 작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번호의 차량 년식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담당한 사람이 달라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과 함께 "해마다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기에 차량 년식이 바뀐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소 측의 설명이 거짓해명이 아니라면, 이는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들이 작정하고 차량의 년식을 속인 자료를 제공했거나, 감가상각비를 타낼 목적으로 실제 차를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즉, 계약체결의 기본이 되는 원가산정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시 관계부서와 용역을 의뢰받은 연구소 측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에 의해 업체들의 고의성 여부나 비리의혹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부일(3대), 백진(1대), 순천환경(1대) 등 3개 업체에서 총 5대의 문제 차량이 드러난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법당국 조사가 끝나면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천시의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사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끊임없는 "특혜" 논란이 일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을 하면서 지원금을 빼 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의회는 이와 관련 환경부 지침(훈령)에 의해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현재 문제점을 보완해 시 조례개정을 통해 비리가 있는 환경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가 위법·불법을 저지를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초 순천환경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과 함께 순천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지만 "시와 계약체결 된 생활폐기물 불법운반이 아니기에 순천시와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유지됐다.
일반 시민들로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 같은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본 언론사에 "시민세금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을 도맡아 하는 4개 업체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얼마나 냈는지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알아본 결과, 지난 2009년에 4개 업체 공동으로 500만원 후원금이 기탁됐으며, 같은 해 백진환경이 별도로 200만원 후원금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별도의 성금 및 후원금 기탁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출처 : 한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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