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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차별 최저임금·상여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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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1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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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청래·장하나 국감 자료
▲같은 행정보조 업무 하고도
 무기직과 1500만원 차이도
 계약 해지 두려움에 속앓이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무보조를 하는 ㄱ씨(29)는 지난달 월급으로 110만원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니 5260원으로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 300원 이상 모자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따질 수 없었다. 불만을 제기했다가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ㄱ씨는 “지금 월급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북의 지자체에서 육아휴직자 대체로 행정보조 일을 시작한 ㄴ씨(31)는 함께 일하는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에 울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은 물론 교통비와 급식비, 직업장려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 ㄴ씨는 “똑같을 일을 하는데 나만 추석 때 명절휴가비를 못 받아 서러웠다”고 했다.


고용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난 3년(2013~2015년)의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 자료를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남지역 19곳을 제외한 224곳 중 54곳(24%)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준 사례가 있었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4곳 중 1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는 11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모자란 급여를 줬다. 경기의 한 기초단체는 시설관리와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에게 3년 전 최저임금(시급 4580원)보다 낮은 시급 4400원을 주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의 광역·기초단체 9개 모두가 적발됐다. 경기와 강원도도 각각 11곳의 지자체가 최저임금법을 어겼다.


지난달에는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자체가 8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경향신문 2015년 9월10일자 1·4면 보도)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된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임금 자료를 확보한 143개 지자체 중 139개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차별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차별이 없는 곳은 경기 김포시, 강원 원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함평군 등 4곳뿐이었다.


충북의 한 기초단체에서는 같은 행정보조 일을 하는데도 연간 무기계약직은 2600만원, 기간제 근로자는 1100만원을 받았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500만원), 교통·급식비(300만원)를 주지 않으니 1년에 1500만원의 차이가 벌어졌다.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기간제법 위반이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한다면, 지자체의 법 위반부터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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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8060005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