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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하청노동자 모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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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353회 작성일 24-05-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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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2022년 1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과 무권리를 웅변한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의 현장인 한화그룹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후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개회사를 , 간접고용노조 현장대표 6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형은 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분회 김종성 분회장,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소연 위원장, 우리 노조 군산 박상이 동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손찬흡 분과위원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각 현장에서 벌어진 하청노동자의 현실과 원청교섭 요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한화그룹에 원청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공동투쟁단(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은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국회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노총 입법요구를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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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이 동지의 발언 전문을 싣는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산시가족센터 부당해고 노동자 박상이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하였으며, 2006<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 252개 지자체 중 가족센터 212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3개소 총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군산시가족센터는 중앙정부인 여성가족부가 군산시에 위탁하였고, 그걸 군산시가 군산대산학협력단으로 재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족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는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때 <군산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문의하고 주무부서는 <전라북도 가족다문화과>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 운영을 합니다.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제 운영상으로도 지배구조가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여성가족부장관-전라북도-(지자체)군산시-(법인)군산대산학협력단-가족센터로 되어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가족센터뿐 아니라 이른바 <국비사업>이나 <-시비 매칭사업>, <--시비 매칭사업>은 사실상 대한민국정부가 실 사용자로서 정부부처의 입장대로 운영됩니다. 갈수록 복지행정·복지서비스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복지행정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 사업 담당자가 지자체에 직접고용되어있든 간접고용되어있든 실 사용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접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대상자들과 민원인들은 우리가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지자체마다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이기에 공무원인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슴 아픈 사연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일일이 얘기하다보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하청구조이다보니,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커녕 센터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고 불법·비리를 자행했던 법인이 바뀌어도 복직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익제보자는 해고 당했고, 비리법인에 부역했던 국비를 횡령했던 당사자는 환수조치 당하고도 오히려 센터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족센터 재하청 당사자인 운영법인이 바뀌게 된 이유는 공익제보자 해고문제와 더불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을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재하청 당사자인 법인과, 하청사업주인 군산시는 서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사이가 벌어져 수탁운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재하청 당사자인 법인은 수탁을 포기하면 그만이라 하고, 군산시는 법인이 바뀌었으니 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해고노동자의 복직문제는 요원해진 상태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공익제보한 해고자가 복직을 여전히 못하는 것은 진짜사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구조 탓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진짜사장인 정부(여성가족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진짜사장, 대한민국정부 윤석열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입니까? 군산대산학협력단입니까? 군산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지자체에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 가족센터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안정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는 법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문제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높아지고 정들었던 기관에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는 누구를 위한 구조입니까? 이런 구조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묵살되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위탁에 재위탁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기관부터 진짜 사장이 직접 운영하여 안정적인 돌봄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당히 원직 복직되어 일터로 돌아가고, 진짜사장인 대한민국정부와 교섭하는 그날까지 굴함 없이 투쟁해나가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기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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