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조법 개정, 이번만큼은 ②] 노동조건·공공서비스 개선하는 ‘일거양득’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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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220회 작성일 24-08-13 20:10본문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절차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제도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현행법 한계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 박상이 민주연합노조 군산시가족센터지회장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일하는 나는 센터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를 당했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이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1년2개월 만에 2차 해고를 당하게 됐다.
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군산시에 위탁했고, 군산시가 올해 4월 군산대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군산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묻는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전라북도 가족다문화과 여성가족부에 질의해 회시를 받아 운영한다. 지배구조가 대한민국 대통령·여성가족부 장관-전라북도-군산시-군산대산학협력단-가족센터로 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족센터뿐 아니라 이른바 국비사업이나 국·시비 매칭사업,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부처의 입장대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경우도 드물다. 거의 민간에 위탁하고 노동자들은 민간업체의 기간제로 고용된다.
우리는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자들과 민원인들은 우리가 공무원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다. 민원인들은 우리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라며 막말을 하고, 주무부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우리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잘못된 하청 구조에서 일하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커녕 센터의 잘못된 운영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다. 불법·비리를 자행했던 법인이 바뀌어도 복직을 못하지만, 비리법인에 부역하면서 국비를 횡령했던 당사자는 환수조치까지 당하고도 오히려 센터장으로 승진한다.
당초 군산시가족센터 재하청 기관은 호원대산학협력단이었다. 2021~2025년 수탁운영하기로 했지만 올해 4월에 군산대산학협력단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공익제보자 해고 문제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을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호원대산학협력단과 군산시는 서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옥신각신하다가 사이가 벌어져 재하청 위탁운영법인이 바뀐 것이다.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중에 부당하게 해고된 나의 복직 문제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요원해진 상태다. 공익제보한 해고자가 복직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사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구조 탓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진짜사장인 정부(여성가족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진짜사장, 대한민국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안정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는 법인이 변경될 때마다 고용문제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위탁에 재위탁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사업부터 진짜 사장이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돌봄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뿐만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있는 일거양득의 법 개정이다.
군산시에서 운영한 군산시가족센터가 두 번의 부당해고를 자행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센터노동자다. 당당히 원직복직해 일터로 돌아가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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