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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4_수습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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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51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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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에 있는 조합원이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자 마자 해고되었다. 이전에 이 사업장에서 없었던 일이다.

수습 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6조는 수습근로자의 정의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예고해고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수습 기간 중인 경우 해고의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왜냐면 사용자가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능력이나 업무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수습기간을 둔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해고를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수습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2432)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수습 기간중에는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습 노동자를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하위 등급자를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해고로 본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기준이다. 수습 노동자는 그래서 같은 노동자인데도 노조가입도 미루며 눈치를 보게된다. 수습 기간에 대한 법원 판례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라며 수습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다.

군포 조합원의 경우도 일하다가 접촉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고이유로 내세웠다. 다행히 수습기간중에 사고를 두 번씩이나 낸 다른 조합원이 무사히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전례가 비교대상이 되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비교사례가 없었다면 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해고된 군포 조합원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에 복직을 포기하고 돈만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그 조합원은 차라리 질 지언정 복직을 못하면 돈을 받는게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제 막 노조에 가입했는데 다른 조합원들을 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끝까지 반신반의하면서 저울질을 했을 텐데 조합원의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를 믿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결과도 좋았고 복직을 하진 못했지만 모두 힘을 받아 투쟁하고 있다. 서로를 믿고 전체를 위해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단결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