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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 기본급 126만원인데…거제시 행정보조원은 월 1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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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7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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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200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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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와 위반 지자체의 명단을     ©전국노조

민주노총이 1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인 241개 지자체 중 112개(46.4%)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를 편성했다. 광역시·도 내 기초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6곳 중 5곳), 충북(12곳 중 10곳)으로 80%가 넘는 기초 지자체에서 위반 사항이 있었다.

■2013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곳도
여주시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116만원)을 책정했다. 동두천시 교통행정과의 무인단속카메라단속요원은 시급이 5140원으로 돼 있는데 이는 2014년 최저임금(5210원)보다 낮다. 여주시 회계과의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위생수당·작업장려수당, 가산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시급이 5127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보다 적다. 창원시 서부보건지소에서 자살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는 기본급과 특수근무수당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급이 4736원으로 2013년 최저임금(4860원)보다 낮다.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최저임금법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행정사무 보조원의 경우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3호봉)이 118만원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126만원보다 낮다. 감사원이 지난 3월15일 낸 기간제 노동자(사무보조인력) 채용 공고를 보면, 급여가 월 125만8000원 수준이라고 적혀 있다. 올해 최저임금(126만원)보다 낮은 것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 ‘월 급여 109만원’처럼 기본급이 얼마이며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혀 있지 않지만 임금 총액만 봐도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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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제론 최저임금 지급”
지자체들은 예산서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수준이라 해도 실제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민주노총이 기간제 노동자의 인건비(월 109만원)를 예산서상으로만 보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면서 “현재 월 126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아직 기간이 있어서 시와 협의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급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아 지난 2월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민주노총이 작년 4월 위반 혐의가 있는 지자체 72곳을 확인했는데 정청래 의원실에서 몇 달 후 실제 집행내역을 토대로 조사해보니 위반한 곳이 되레 8곳 늘었다”며 “실제로 지자체들이 예산 설계와 달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산 설계에 대한 반성 없이 실제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지환·김향미·김정훈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