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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정 지시’에도 되레 40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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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9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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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22242015&code=940702

ㆍ공무원 최저임금 이해 부족
 
“행정자치부 장관님,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천….”(정종섭 행자부 장관)

“5580원이에요. 노동개혁한다고 하는데 노동개혁 전에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직,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정 의원)

지난해 9월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자부 장관에게 이유를 따져 묻는 장면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지자체의 최저임금제 위반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코너에 몰렸던 정부는 개선을 약속했다. 노동부는 당시 지자체 예산편성 교육 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추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12일 발표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되레 40개 늘었다. 국회와 노동계의 문제제기 후에도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 인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올해 무려 112개 지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진행해 담당자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현재 예산 설계와는 달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설계상 최저임금 미달이 나온 것은 지도·감독 전인 지난해 7~8월쯤 이미 올해 예산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