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받기 지역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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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조사법률국이 담당하는 사건사고, 법률상식 등을 조합원 동지들과 나누고자
새롭게 신설한 "노동조합 명심보감" 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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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받기 지역 마다 달라
매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그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14년 말에 고양시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들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의정부 지청에 각각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이미 퇴직한 분들이다. 퇴직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못해 지나쳤다가 최근 노동조합의 교육을 통해 알게되었고 각 지부에서 퇴직자들에게 연락하고 진정을 도와주게 되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
고용노동부는 2007년 11.5.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했다. 내용 중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진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침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매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휴가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4.12.31.까지 근무하고 2015.1.1.부로 퇴직하는 경우에, 2014.1.1.부터 2014.12.31.까지 8할 이상 근로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15.1.1.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침은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201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만큼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다르다.
우리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미사용으로 받은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한다. 이때 가산하는 연차수당은 위 예로 설명하자면 2013년 출근율에 일해 발생한 연차다. 201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 남으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201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써볼 기회도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발생년도가 다르므로 각각 지급받아야 한다.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일이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단체협약에 흔히 퇴직일을 해당 년도의 마지막날 즉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첫날이다. 그러니까 2014.12.31.이 퇴직일이 아니라 2015.1.1.이 퇴직일이 된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이것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단체협약도 그렇고 우리 진술도 그렇고 모두 퇴직일이 2014.12.31.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4년에는 12.31.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365일중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이건 만큼은 엄격하다. 그러니 365일중 마지막날인 12월 31일 하루가 빠지게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게 노동부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1.1.로 정해야하고 조합원들도 이렇게 교육해야한다. 그래야 연차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65일중 1일이 모자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12월 31일 근로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식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퇴직일 직전에 퇴직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점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
지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런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다. 퇴직일을 다음해 1월 1일로 명시해야한다. 또 퇴직휴가시에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규정도 넣어야 한다. 매년 퇴직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제가 제기될텐데 사용자는 모르쇠 넘어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애간장 다 태우고 해결에 하세월이다.
고양지청은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지시
퇴직자 연차휴가수당 진정건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급지시를 했고, 의정부 고용노동청은 아직도 미해결이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노동부 본청에 질의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의정부 고용노동청은 사측의 요구에 따라 3개월이 넘은 진정사건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건인데도 지청마다 처리하는게 다르다. 퇴직자 분들이 전화할 때마다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닦달한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답답하기만 하다. 기댈 곳 조차 없는 퇴직자들에게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새롭게 신설한 "노동조합 명심보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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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받기 지역 마다 달라
매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그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14년 말에 고양시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다 퇴직한 분들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의정부 지청에 각각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이미 퇴직한 분들이다. 퇴직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못해 지나쳤다가 최근 노동조합의 교육을 통해 알게되었고 각 지부에서 퇴직자들에게 연락하고 진정을 도와주게 되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
고용노동부는 2007년 11.5.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했다. 내용 중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진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침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매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휴가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4.12.31.까지 근무하고 2015.1.1.부로 퇴직하는 경우에, 2014.1.1.부터 2014.12.31.까지 8할 이상 근로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15.1.1.부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침은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201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만큼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다르다.
우리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미사용으로 받은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가산한다. 이때 가산하는 연차수당은 위 예로 설명하자면 2013년 출근율에 일해 발생한 연차다. 201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 남으면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201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써볼 기회도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발생년도가 다르므로 각각 지급받아야 한다.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일이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단체협약에 흔히 퇴직일을 해당 년도의 마지막날 즉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첫날이다. 그러니까 2014.12.31.이 퇴직일이 아니라 2015.1.1.이 퇴직일이 된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이것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단체협약도 그렇고 우리 진술도 그렇고 모두 퇴직일이 2014.12.31.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4년에는 12.31.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년 365일중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이건 만큼은 엄격하다. 그러니 365일중 마지막날인 12월 31일 하루가 빠지게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게 노동부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1.1.로 정해야하고 조합원들도 이렇게 교육해야한다. 그래야 연차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65일중 1일이 모자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12월 31일 근로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식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에도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퇴직일 직전에 퇴직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점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
지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런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다. 퇴직일을 다음해 1월 1일로 명시해야한다. 또 퇴직휴가시에도 계속근로로 본다는 규정도 넣어야 한다. 매년 퇴직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제가 제기될텐데 사용자는 모르쇠 넘어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도 애간장 다 태우고 해결에 하세월이다.
고양지청은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지시
퇴직자 연차휴가수당 진정건에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급지시를 했고, 의정부 고용노동청은 아직도 미해결이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이 노동부 본청에 질의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의정부 고용노동청은 사측의 요구에 따라 3개월이 넘은 진정사건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같은 사건인데도 지청마다 처리하는게 다르다. 퇴직자 분들이 전화할 때마다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닦달한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답답하기만 하다. 기댈 곳 조차 없는 퇴직자들에게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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