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지부 201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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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3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강원도청 지부가 강원도청과의 단체교섭을 6개월만에 마무리 짓고, 12월 3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뉴시스 기사 (기사원문 바로가기)
강원도-민노총 임금 협약 체결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도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강원도청지부)은 3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10월6일까지 8차에 걸친 마라톤 교섭과 3차례에 걸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속에서 교섭결렬과 노사분규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번 타결은 노사가 대화와 양보라는 상생의 토대위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원(도로보수원 및 터널관리원) 호봉제 전면 도입, 노조의 조합활동과 근로면제 시간 확대, 휴직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휴가제 도입 등 기존 협약과 비교해 상당 부분이 협약에 신규로 반영되고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쉽지 않은 교섭과정이었지만, 노사양측의 슬기로운 지혜와 양보의 미덕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인식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의 발전과 후생복지 증진, 근로여건 개선 등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도청지부는 도로보수원과 터널관리원 132명의 조합원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성됐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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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원도청지부 임단협 교섭 결과 보고 1. ‘13년 6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 교섭을 거쳐 지노위 조정을 하게됨 2. ‘13년 10월 25일 사전조사에 이어 11월 4일, 6일 조정으로 만 5개월만에 임단협의 타결을 보게됨. 3. 임금협약 내용 1)도로보수원 및 터널관리원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전면적인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여 ‘13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데 합의함. 2)도로보수원(총127명) : ‘12년 임금지급액(3,414백만원)대비 총 4억원의 인상분을 호봉테이블로 적용한다. 3)터널관리원(총19명) : ‘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평균 6% 인상을 기본테이블로 적용하고 야간수당은 별도로 적용한다. 4. 단체협약 주요내용 1)조합활동의 보장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연2회),대의원대회(연2회),중앙운영위(연3회) 조합원 교육시간(연6회,각4H,이동시간제외) 2회는 분할사용 가능 조합의 회계감사(연2회),간부수련회(연2회,2박3일, 5명이내) 2)근로시간 면제: 3,000시간 적용 3)조합창립 기념일의 휴일 적용: 도로보수원과 터널관리원에 限 4)정년퇴직자의 특별휴가: 10년~20년 근속자(10일), 20년 이상 근속자(20일) 5)산재보상: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전액 지급 6)도청지부 사무실 제공 7)휴직자 처우:신체정신상의 장애→임금의 70%,결핵성 질환→임금의 80%, 공무상질병→100% 지급 8)연차휴가: 10일 범위내에서 지급 9)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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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기사원문 바로가기)
강원도-민노총 임금 협약 체결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도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강원도청지부)은 3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단체(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10월6일까지 8차에 걸친 마라톤 교섭과 3차례에 걸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속에서 교섭결렬과 노사분규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이번 타결은 노사가 대화와 양보라는 상생의 토대위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원(도로보수원 및 터널관리원) 호봉제 전면 도입, 노조의 조합활동과 근로면제 시간 확대, 휴직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휴가제 도입 등 기존 협약과 비교해 상당 부분이 협약에 신규로 반영되고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은 "쉽지 않은 교섭과정이었지만, 노사양측의 슬기로운 지혜와 양보의 미덕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인식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의 발전과 후생복지 증진, 근로여건 개선 등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도청지부는 도로보수원과 터널관리원 132명의 조합원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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