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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기간제 계약해지 철회 촉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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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6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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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기간제노동자 "노조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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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기간제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중지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열악한 기간제노동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을 시작했는데, 도시공사는 시간만 끌다 교섭위원으로 나온 조합원 3명에게 갑자기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며 "이는 엄연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재 도시공사에 소속된 55세 이상 고령의 기간제근로자들은 거리 청소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식대대신 3000원의 간식비만 받고 휴식 없이 일하고 있다"며 "도시공사는 열악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도시공사 소속 기간제근로자인 임모(55)씨 등 4명은 지난 7월 도시공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교섭을 시작했다.

7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노조는 도시공사에 교통비 및 식대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5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반면 계약기간이 끝난 같은 직종의 근로자 85명은 재계약하기로하고 만료를 통보하지 않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만료 통보는 노조활동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평가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는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 후 노조원들은 김철민 안산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시청 공무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 뉴시스 (기사원문보기)
 
 
 
 
안산도시공사 비정규직 교섭위원 3명 해고 논란
계약직 90명 중 85명과는 재계약 … 공사 “노조활동과는 무관”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안산도시공사가 노조 결성 후 교섭에 나선 3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노조탄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전순영)는 10일 오전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도시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4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안산도시공사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9월부터 진행된 공사와의 교섭에서 △식대지급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업무시간 전후 30분 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근무평가 없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후 6차례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공사는 수용불가 태도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 계약만료 기간을 한 달 앞둔 지난달 27일 공사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던 지부 조합원 3명을 포함한 계약직 노동자 5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공사가 소속 계약직 근로자 90명 중 85명과는 재계약했다는 것을 근거로 표적해고라는 입장이다.

천정기 노조 조직부장은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근로계약이 갱신됐는데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해고됐다”며 “공사가 교섭에 참여했던 조합원을 해고한 후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조합원 2명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원문보기)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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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기자회견, 시장면담 요구하는 시의회 방청 투쟁 및 시청내 집회     © 전국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