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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3_기막히게 하는 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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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3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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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목포시청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재 재심신청 심문회의가 있었다. 사측 참고인으로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이 출석했다.

 

목포시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이 환경미화원 복무규정보다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고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은 무기계약규정보다 불리하게 되어있다. 보통 사용자가 만드는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인데 목포시는 그 상식의 예외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등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무혐의로 결정되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임금도 깎인다. 두려우면 진정도 하지 말라는 거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도 기가 막혔는지 한국노총 전 위원장에게 단체협약의 규정이 과하지 않은지 물었다. 한국노총 전 위원장이 답변하길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많아서 관리 하려면 어쩔수 없다’고 했다.

 

목포시를 대리해서 나온 환경과 공무원도 ‘목포시의 단체협약이 나쁘지 않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우러 온다고 했다.’ 공무원의 눈으로, 사용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소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람이 사용자의 참고인으로 나와 이야기한 내용은 이 사람이 노동조합 위원장인지 사용자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한다. 노동조합과 간부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목포시와 수십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을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라 사용자로 착각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조합원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간부. 이 사람도 첨부터 그랬을까? 아마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철저하기보다 사용자의 입장과 논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온 세월이 있었을 것이다.

 

목포시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노조에 가입하자 단체협약은 더욱 개악되었고 징계규정은 마치 우리 노조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목포시에서 그 노조의 존재는 다른 노조 조합원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존재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할 노동조합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다.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아니다.

 

다행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참고인으로 나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합원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보며 답답하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약간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