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소용역비 관련 기자회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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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1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평택시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청소용역비와 관련해 서로가 팽팽한 입장을 보이며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부정지급 된 청소용역비 20억 7천만원에 대한 환수와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평택시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확인 되지 않은 보도자료라 밝히고 이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CG Title : 1. 청소차 이자와 격납 비용으로 20억 7천만원 부정 지급 여부?)
평택시는 기자회견의 주요골자인 이 부분에 대해 2013년까지 6년동안 지급된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수선비는 정부표준품셈을 준용한 산정이므로 부당지급이 아니며 2014년에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청소차량의 이자 및 격납비용을 미반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에서는 환경부 규정 및 행정안전부 원가계산 기준에도 청소차 이자와 격납비용을 계상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규정에도 없는 계상처리를 하여 청소차 이자와 격납비용으로 20억 7천만원을 지급한 평택시는 부정지급을 하였고, 이를 환수하지 못하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Title : 2. 청소용역비 선금급 지급의 정당성 여부?)
이 부분에서 평택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에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건설자재 파동 또는 긴급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비는 선금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Title : 3.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평택시 세입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
평택시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시설을 도급업체에 일부 설치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도급계약에 따라 재활용품을 선별, 발생하는 수입으로 선별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를 충당해왔고 재활 용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운영비를 대행업체에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수집,운반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어야하며 청소대행업체의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계산하여 적정비용을 용역업체에 지급, 선별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재활용 선별대행료를 상계처리하는 것 등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주장하고 있어 서로간의 입장과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평택시간의 입장 표명과 해명, 계속 자라나는 피노키아의 코는 어느쪽일지 궁금증만 가속되고 있습니다. PBS뉴스 박선영입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pbstv.kr/news/articleView.html?idxno=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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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22133225&code=950201#I-http%3A%2F%2Fwww.khan.co.kr/3240570027/1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28_0012755996&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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