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168만원 받다가 1년에 한 번 900만원 ‘희한한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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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9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인천 서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청소용역업체 태성환경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세금폭탄’을 맞았다. 평소에는 2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는데, 같은해 9월에는 9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달에만 2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 같은 일은 1년 중 한 번, 매년 반복돼 왔다.
김씨가 지난해 9월 받은 월급 900만원은 상여금도 성과급도 아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인천 서구청과 용역계약 당시 53.7%를 직접노무비로 산정한 급여 중 회사가 덜 지급한 돈이다. 매년 특정한 달에 세금을 더 내게 되면서 급여 중 일부를 떼이고 있는 셈이다.
1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구청에 문제제기를 한 김씨는 현재 회사로부터 야간·추가근무를 할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는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용역업체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는 이유는?=김씨가 1년 중 한 번 월급이 급증하는 이유는 인천 서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생활쓰레기 수집에 대한 용역원가 계산시 ‘세대별 단가제’가 아닌 ‘톤당 단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용역업체는 직원 한 명당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는다. 인천 서구에서 받는 용역비 중 53.7%(2013년 기준)를 직원수로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태성환경의 직원은 매달 270만원(야간수당 제외)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씨의 평소 월급은 168만원(야간수당 제외)이다. 태성환경은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1년에 한 번 몰아서 준다.
톤당 단가제는 생활쓰레기를 1톤 수거할 때마다 용역비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하기 힘든 구조다. 태성환경은 직원수와 용역비용 중 직접노무비용 변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이듬해나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 서구와 태성환경의 희한한 임금산정 방식에 대해 “서구와 용역업체가 환경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2013년 개정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용역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일급 8만732원)의 87.7%(낙찰하한율)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은 1인당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톤당 단가제로 용역업체 부당이득”=이경수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임금 부족분을 더해도 인천 서구의 다른 업체가 받는 월급에 비해 30만~40만원을 덜 받고 있다”며 “인천 서구가 환경부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톤당 단가제를 운영한 결과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톤당 단가제 폐지 △1인당 인건비로 임금 책정 △책정된 인건비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성환경 관계자는 “수거되는 생활 쓰레기량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한 번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다”며 “1인당 인건비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일제점검 및 보완’ 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일급 8만732원의 87.7%)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역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임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만들 당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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