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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부실한 관리로 "임금 떼인" 용역업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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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7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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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노동자들이 1인당 88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계양구는 세대수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다. 환경부고시를 보면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 산정은 건설노동자의 일급에 해당하는 8만732원에서 낙찰하한율(87.7%)을 곱한 금액 이상을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인 영부환경은 142만원(야간수당 제외)만 지급했다. 계양구가 용역업체 직원의 1인당 인건비를 230만원으로 산정했는데도 영부환경이 자체 기준에 따라 88만원 모자란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은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을 환경부고시에 맞게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부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해당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용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지침이 있지만,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경수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민이 주차를 위반하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로 벌금을 받는 구청이 용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법과 지침만 지켜도 용역업체가 직원의 임금을 갈취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무원이 지침을 안 지키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