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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대정부 교섭 요구하며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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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8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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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우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전순영)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일부 자치구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지자체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독립채산제 폐지를 요구한 환경부의 권고에도 1년이 지나도록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 독립채산제 폐지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소대행 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독립채산제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같은해 안전행정부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관리를 공무원과 분리할 것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간부수련회 기간 동안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와 경기·전북지역 지자체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보호지침을 내리는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있어 일정 부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관련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