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200여 명 길거리 나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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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1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부산지역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전문직 200여 명이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10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전문인력 14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 전환 시점인 내년 1월을 앞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일제히 해고한 것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와 영양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보살피는 제도다.
동래 등 부산 14개 구청
복지부 지침 무시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 않고
예산난 이유 "해고" 통보
문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발표되고, 보건소 비정규직이 기간제법상 예외 직종에서 빠지면서 터져 나왔다. 방문간호사도 2013년 1월 1일부로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2년이 넘는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게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기간제 전문인력이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불합리한 해고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산지역 지자체는 연제구와 기장군 등 단 2곳(1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200여 명은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동래구 등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계약직)"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계약직)" 신분이라는 게 현재와 가장 큰 차이지만, 무기계약직과 달리 최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고용 보장이 안 된다.
지금으로선 현재 직원들이 다시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전문직들은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교묘히 피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 방문간호사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교육선전국장은 "정원 조정에 합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응하면 현재 직원들이 재고용되는데 유리하도록 응시 기준에 단서를 달아주겠다고 하는 등 회유를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방문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 지침과 지노위 권고안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고와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
기사원문보기: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210000169
10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전문인력 14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무 전환 시점인 내년 1월을 앞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일제히 해고한 것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와 영양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보살피는 제도다.
동래 등 부산 14개 구청
복지부 지침 무시
내년 무기계약직 전환 않고
예산난 이유 "해고" 통보
문제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발표되고, 보건소 비정규직이 기간제법상 예외 직종에서 빠지면서 터져 나왔다. 방문간호사도 2013년 1월 1일부로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2년이 넘는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게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기간제 전문인력이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불합리한 해고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산지역 지자체는 연제구와 기장군 등 단 2곳(1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200여 명은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동래구 등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계약직)"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계약직)" 신분이라는 게 현재와 가장 큰 차이지만, 무기계약직과 달리 최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고용 보장이 안 된다.
지금으로선 현재 직원들이 다시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 전문직들은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교묘히 피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 방문간호사 등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교육선전국장은 "정원 조정에 합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에 응하면 현재 직원들이 재고용되는데 유리하도록 응시 기준에 단서를 달아주겠다고 하는 등 회유를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방문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 지침과 지노위 권고안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고와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
기사원문보기: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210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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