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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음식폐기물 수거업체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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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96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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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ㆍ시민단체 A사 비리 폭로
임금착복 ㆍ부당이익 등 사실로 드러나

전남 목포시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대행하는 A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를 착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관리ㆍ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전민연) 및 목포시의회, A사 소속 미화원 등 30여명은 11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청소행정으로 청소용역 업체 대표만 배 불리고 미화원 등골 빠지게 한 목포시 공무원의 징계와 A사와의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는 A사가 관련 법규와 조례, 정부지침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대행료를 청구하고 무상 대부 받은 목포시 차량을 이용해 금지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가 시 차량을 이용해 목포기독병원과 유치원 등 대량배출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수거비용을 받고 음식물류를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또 A사는 시에서 24명의 미화원 인건비와 각종 피복비, 유류비를 받고도 실제로 21명만 고용해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사는 2009년부터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로 14억 2,580만원을,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 차량 위탁비로 매월 756만원을 받고 있다.
2013년에는 매출 26억 2,200만원과 이익 9억9,700만원을 올렸다.
A사의 이 같은 불법적인 영업은 목포시의 묵인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A사와 2013년 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헙료 등 사후정산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입찰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 특혜 의혹마저 제기됐다. 시는 2009년 3월 이후 세 차례 입찰공고를 하면서 법에 따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하지 않았고, 개찰장소와 일시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민연 관계자는"목포시는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근무를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아파트 용기 세척과정과 임금착복, 음식물 대량 배출사업장 부당 이익 등이 적발됐다"며"잘못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고 아파트 관리인 등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